세금도둑 홍준표를 고발한다
[경향신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 | 입력 : 2017.11.12 11:39:00
‘영국 국회의원 공금유용 스캔들’이란 영국 국회의원들이 주택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드러난 데서 시작됐다. 지방에 사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이 있는 런던에 숙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세금으로 주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를 일부 국회의원들이 악용해서 허위로 비용을 청구했던 것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택보조금 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공금유용 사례들이 드러났다. 심지어 반려동물 사료비용을 공금으로 사용하는 등 국회의원들이 사적인 지출을 공금으로 사용한 사례들이 드러난 것이다.
마틴 하원의장이 사퇴한 이유는 의원들의 주택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를 몇 년간 지연시킴으로써 문제를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영국 국회의원 46명이 의원직을 중도사퇴했다. 영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독일에서도 2002년 공적인 해외출장에서 쌓인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서 유력정치인이 정계은퇴를 한 일도 있었다. 그래도 이런 나라들에서는 공금을 유용한 정치인들이 더 이상 정치를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 유력 정치인이 국민세금을 횡령해서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자백했는데도, 처벌도 받지 않고 버젓이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얘기다.
홍준표 대표는 2008년 5월 구성된 제18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1년동안 맡았다. 국회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월 4000만~5000만원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매달 지급받는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도 없고 사용내역도 보고할 의무가 없는 예산항목이다. 홍준표 대표도 당연히 이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를 수령했다.
아무리 영수증을 안 붙여도 된다지만,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5년 5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다.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특수활동비를 4-5천만원씩 받았는데, 그 돈을 현금화해서 쓰다가 남은 돈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 아내는 그 돈을 대여금고에 모아뒀다.’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이 2011년 한나라당 대표경선에 나갈 때에 경선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적인 용도에 써야 할 세금을 사적인 생활비로 횡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형법 356조 1항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홍준표 대표는 논란이 일어나자, ‘특수활동비는 일종의 직책수당이므로 맘대로 써도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명백하게 직책수당이 아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잘못 썼다가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된 판례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12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이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도대로 쓰지 않은 것은 ‘업무상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용한 홍준표 대표의 행위는 명백하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제대로 수사도 안 했고 처벌도 안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대선에 출마했고, 제1야당의 대표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유력정치인이라고 해서 공금횡령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정의’라는 단어는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나섰다. 예산감시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인 <세금도둑 잡아라>가 고발인을 모집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11월 안에 고발할 예정이다.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누구든 취지에 공감한다면 ≪세금도둑 잡아라≫를 통해서 고발에 참여할 수 있다. 공금을 횡령해 생활비로 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하지 않는 국가는 국가라고 부를 수도 없다. 유력정치인이라고 해서 공금횡령을 봐준다면, 그런 사회에서 ‘법 앞의 평등’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홍준표 대표를 고발한다. 한가지 미리 경고한다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말라. 공금횡령은 보수든 진보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일이다. 이런 행위를 옹호하려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은 세금도둑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회는 지금이라도 연간 81억원의 특수활동비, 88억원의 업무추진비, 13억원의 예비금, 86억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46억원의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 등 연간 314억이 넘는 예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의정활동에 정당하게 썼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예산들이다. 그런데 국회는 이 예산 항목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회 스스로 세금도둑들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출처 [하승수의 틈] 세금도둑 홍준표를 고발한다
[경향신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 | 입력 : 2017.11.12 11:39:00
2009년 5월 19일 영국 국회의 마이클 마틴 하원의장이 의장직을 중도사퇴했다. 314년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영국 국회의원 공금유용 스캔들’의 여파였다.
‘영국 국회의원 공금유용 스캔들’이란 영국 국회의원들이 주택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드러난 데서 시작됐다. 지방에 사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이 있는 런던에 숙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세금으로 주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를 일부 국회의원들이 악용해서 허위로 비용을 청구했던 것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택보조금 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공금유용 사례들이 드러났다. 심지어 반려동물 사료비용을 공금으로 사용하는 등 국회의원들이 사적인 지출을 공금으로 사용한 사례들이 드러난 것이다.
마틴 하원의장이 사퇴한 이유는 의원들의 주택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를 몇 년간 지연시킴으로써 문제를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영국 국회의원 46명이 의원직을 중도사퇴했다. 영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독일에서도 2002년 공적인 해외출장에서 쌓인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서 유력정치인이 정계은퇴를 한 일도 있었다. 그래도 이런 나라들에서는 공금을 유용한 정치인들이 더 이상 정치를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 유력 정치인이 국민세금을 횡령해서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자백했는데도, 처벌도 받지 않고 버젓이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얘기다.
홍준표 대표는 2008년 5월 구성된 제18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1년동안 맡았다. 국회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월 4000만~5000만원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매달 지급받는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도 없고 사용내역도 보고할 의무가 없는 예산항목이다. 홍준표 대표도 당연히 이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를 수령했다.
아무리 영수증을 안 붙여도 된다지만,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5년 5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다.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특수활동비를 4-5천만원씩 받았는데, 그 돈을 현금화해서 쓰다가 남은 돈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 아내는 그 돈을 대여금고에 모아뒀다.’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이 2011년 한나라당 대표경선에 나갈 때에 경선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적인 용도에 써야 할 세금을 사적인 생활비로 횡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형법 356조 1항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홍준표 대표는 논란이 일어나자, ‘특수활동비는 일종의 직책수당이므로 맘대로 써도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명백하게 직책수당이 아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잘못 썼다가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된 판례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12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이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도대로 쓰지 않은 것은 ‘업무상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용한 홍준표 대표의 행위는 명백하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제대로 수사도 안 했고 처벌도 안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대선에 출마했고, 제1야당의 대표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유력정치인이라고 해서 공금횡령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정의’라는 단어는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나섰다. 예산감시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인 <세금도둑 잡아라>가 고발인을 모집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11월 안에 고발할 예정이다.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누구든 취지에 공감한다면 ≪세금도둑 잡아라≫를 통해서 고발에 참여할 수 있다. 공금을 횡령해 생활비로 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하지 않는 국가는 국가라고 부를 수도 없다. 유력정치인이라고 해서 공금횡령을 봐준다면, 그런 사회에서 ‘법 앞의 평등’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홍준표 대표를 고발한다. 한가지 미리 경고한다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말라. 공금횡령은 보수든 진보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일이다. 이런 행위를 옹호하려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은 세금도둑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회는 지금이라도 연간 81억원의 특수활동비, 88억원의 업무추진비, 13억원의 예비금, 86억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46억원의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 등 연간 314억이 넘는 예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의정활동에 정당하게 썼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예산들이다. 그런데 국회는 이 예산 항목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회 스스로 세금도둑들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홍준표 대표 횡령죄 고발운동 지지 서명 등록하기
2017년 11월 19일(일)까지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 (고발장 뒤에 첨부하여 제출)
출처 [하승수의 틈] 세금도둑 홍준표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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