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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운동 기간 ‘특정정당 반대’ 투표독려 행위 허용”

대법 “선거운동 기간 ‘특정정당 반대’ 투표독려 행위 허용”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1-09 10:11:45 | 수정 : 2018-01-09 10:11:45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도 선거운동 기간에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투표 참여 독려 행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 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한다는 내용의 투표 참여 독려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진 특정정당 반대 내용의 투표 참여 독려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2016년 4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투표 독려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투표참여 독려 행위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이익이 침해됐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시간이 수분에 불과하다”며 형을 선고하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홍씨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출처  대법 “선거운동 기간 ‘특정정당 반대’ 투표독려 행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