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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국민사기로 끝난 이석기 전 의원의 ‘국고사기’ 사건

검찰의 대국민사기로 끝난 이석기 전 의원의 ‘국고사기’ 사건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8-01-29 07:41:24 | 수정 : 2018-01-29 07:41:24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국고사기’ 혐의가 5년 3개월의 법정공방 끝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6일 이 전 의원 등 14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단을 깨고, 이 전 의원의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리가 단순하고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만큼 사실상 매듭이 지어졌다고 본다.

이 전 의원에게 ‘국고사기’라는 희한한 혐의가 적용된 것은 2012년 총선 직후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진영은 이 전 의원에게 ‘종북’ 공세를 퍼붓고 있었고, 국고사기 혐의는 통합진보당의 비례후보 경선 부정 사건과 함께 그 전초전 역할을 했다. 국고사기는 한마디로 국가를 속여 이익을 취했다는 것인데, 이런 혐의가 씌여진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의 도덕성을 의심케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펼쳐졌던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경선 부정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두 사건은 모두 법정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반대파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무장해제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 이후 ‘내란음모’와 정당해산이라는 본격적 종북공세에서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전 의원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도덕적 상처를 입어 방어와 반격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진보진영을 공격한 방식은 이렇게 비열하고도 치밀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에 나온 종북공세는 모두 법원 판결에 의해 뒤집혔다. 내란음모는 인정되지 않았고, 국고사기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경선부정은 아예 기소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여전히 수감 중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기회주의적인 법원 판결과 언론의 편파 보도가 크게 작용했다. 법원은 이 전 의원 사건에서 주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예비적 공소를 인정해 높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했다. 언론은 아예 한 발 더 나아가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무시하고 실형선고에만 주목하면서 기존에 씌워진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이런 습속이야말로 적폐의 연장이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낡은 과거다.

이 전 의원과 지지자들은 오랜 기간 진실을 추구하면서 싸워왔다. 정치의 세계에서 ‘꼬리를 자르는’ 행태는 너무 흔해 예를 들 필요도 없을 정도다. 반대로 명백한 진실에 눈감지 않는 정치는 도리어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흰 법이다. 사회의 진보는 때로 답답해 보이는 이들에 의해 개척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한다.


출처  [사설] 검찰의 대국민사기로 끝난 이석기 전 의원의 ‘국고사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