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사면도 다스 소송비 대납 대가”
검찰 “2010년 광복절 특사 18명에 삼성 고위 인사 5명 포함”
이, 자수서에 ‘김백준 요구로 이건희 재가받고 40억원 대납’
[경향신문] 조미덥·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2.19 06:00:02 | 수정 : 2018.02.19 06:01:01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15일 이학수를 소환 조사하면서 2009년 이명박 집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요구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가 수임한 다스의 투자비 반환 소송비용 약 40억 원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삼성과 이학수가 그냥 혐의를 인정했겠나.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탄탄하다”며 이명박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두 차례나 삼성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뇌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이명박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학수는 검찰 조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재가를 받고 소송비를 집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은 2010년 8월 13일 광복절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당시 사면·복권된 경제인 18명 중 5명이 이학수와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 고위 인사였다. 이들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검사에 의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등의 혐의로 이건희와 함께 기소돼 이듬해 8월 말 유죄가 확정됐다.
출처 [단독] “이학수 사면도 다스 소송비 대납 대가”
검찰 “2010년 광복절 특사 18명에 삼성 고위 인사 5명 포함”
이, 자수서에 ‘김백준 요구로 이건희 재가받고 40억원 대납’
[경향신문] 조미덥·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2.19 06:00:02 | 수정 : 2018.02.19 06:01:01
검찰은 이명박(77)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2·사진) 등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 5명을 사면한 2010년 8·15 특별사면도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준 대가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명박이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에 뇌물로 요구하고, 그 답례로 2009년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6) 특별사면에 이어 이듬해 삼성 고위 인사들에게도 면죄부를 줬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15일 이학수를 소환 조사하면서 2009년 이명박 집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요구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가 수임한 다스의 투자비 반환 소송비용 약 40억 원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삼성과 이학수가 그냥 혐의를 인정했겠나.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탄탄하다”며 이명박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두 차례나 삼성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뇌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이명박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학수는 검찰 조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재가를 받고 소송비를 집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은 2010년 8월 13일 광복절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당시 사면·복권된 경제인 18명 중 5명이 이학수와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 고위 인사였다. 이들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검사에 의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등의 혐의로 이건희와 함께 기소돼 이듬해 8월 말 유죄가 확정됐다.
출처 [단독] “이학수 사면도 다스 소송비 대납 대가”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차도 ‘다스 소송비’ 거액 대납한 단서 포착 (0) | 2018.02.19 |
---|---|
육사, 백선엽 장군 웹툰 삭제 왜? (0) | 2018.02.19 |
짙어지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홍준표, MB와 거리두기? (0) | 2018.02.18 |
검찰 소환 앞둔 MB, 무사할까? (0) | 2018.02.18 |
다스와 관련된 인물들 (0) | 2018.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