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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세 덩이 비자금’…MB 일가가 만든 것만 100억대

다스 ‘세 덩이 비자금’…MB 일가가 만든 것만 100억대
‘120억’, ‘MB 일가 비자금’, ‘회사 간부 비자금’
검찰 ‘다스는 MB 것’ 결론…주초 수사결과 발표

[한겨레] 강희철 기자 | 등록 : 2018-02-19 05:00 | 수정 : 2018-02-19 16:12


▲ 이명박이 친이명박계 인사들과 송년 모임을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뒤로는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손팻말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검찰이 결국 ‘다스는 MB(이명박)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50일 남짓한 수사 끝에, 알려진 지분구조와 달리 다스를 소유·지배해온 ‘진짜 주인’은 이명박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다스 주식의 절반에 가까운 47.3%를 소유한 이명박의 큰형 이상은 씨나 2대 주주(23.6%)인 처남댁 권영미 씨는 일종의 위탁 관리인 또는 명의 신탁자에 불과했던 셈이다.

다스 수사팀의 이런 성과는 단순히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이상의 의미가 있다.

다스가 MB 회사라는 결론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진행 중인 삼성·현대차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뇌물’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이들 기업에서 나온 수백만 달러가 미국 법무법인에 건네졌다고 해도, 이 소송의 원고인 다스와 이명박의 ‘특수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가 MB 소유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스 소송비용 대납이 MB에게 건넨 뇌물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질 소유자뿐 아니라 전혀 의외의 비자금도 추가로 밝혀냈다.

이명박 일가가 이 120여억 원과 완전히 별개로 조성한 100억 원대 비자금 뭉치가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소유 관계를 넘어 범죄 혐의를 찾아내야 했던 검찰로서는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한 것이다.

또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다스의 회사 간부들이 빼간 비자금도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스에서 2003~2008년 사이 200억 원이 넘는 세 무더기의 비자금이 조성된 셈이다.

과거 비비케이(BBK) 특검에서 드러났던 120여억 원과 이명박의 큰형 이상은 씨 등 일가가 별개로 조성한 수십억 원의 비자금, 그리고 김 아무개 전 대표 등 회사 간부들이 따로 조성한 비자금 등이다.

다스의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이 검찰에 자수하거나 자진 출석해 실소유주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순순히 털어놓은 것도 이 별도 비자금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명박을 비롯해 그 일가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과 함께 동전의 양면 격인 조세포탈(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검찰은 애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120여억 원은 경리직원 조 아무개 씨 개인의 횡령으로 결론을 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자금 120억여 원을 찾아내고도 이를 검찰에 정식 이관·이첩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특수직무유기)로 고발된 정호영(70) 전 특검을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특검의 공소시효는 21일로 임박한 상태다. 수사 결과, 조 씨는 MB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도 깊이 관여해 다스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단독] 다스 ‘세 덩이 비자금’…MB 일가가 만든 것만 100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