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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어 현대차까지 다스 소송비 뒷돈…“MB쪽 요구”

삼성 이어 현대차까지 다스 소송비 뒷돈…“MB쪽 요구”
<다스 소송비 댄 대기업들>
줄줄이 MB를 지목
이학수 “MB 요구, 이건희 승인”
집사 김백준 진술과도 일치
MB쪽 “소송비 대납 사실 아니다”
검찰 ‘다스는 MB소유’ 결론 따라
‘제3자’ 아닌 단순뇌물죄 적용할 듯
현대차, 다스에 거액 지원 의혹 수사
MB 취임 첫해에 정몽구 사면
사옥증축 등 시장때부터 ‘특혜’ 입길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8-02-19 05:00 | 수정 : 2018-02-19 16:12



검찰이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까지 이명박이 실소유한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비를 대납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18일 확인되면서, 이명박이 사면초가에 몰리는 형국이 됐다.


김백준-이학수 진술 일치

검찰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이명박의 요청에 따라 2009~2011년 여러 차례에 나눠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약 40억 원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학수는 이건희 회장의 승인에 따라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2009년 12월 있었던 이건희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의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건희는 같은 해 8월 배임과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4개월 만에 사면을 받았다.

검찰은 이명박의 최측근으로 삼성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김백준(구속기소)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도 이명박 쪽 요구로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결론을 내린 터여서, 이번 다스 소송비 수사와 관련해서도 다른 사람이 돈을 받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명박 쪽은 이날 반박자료를 내어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 사실이 아니며, 이명박은 다스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 이 사안을 이 회장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면 결과 이 회장은 평창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고 반박했다.


현대차도 연루…파장에 주목

검찰 안팎에서는 삼성의 송금 사실이 드러난 뒤 이명박 정부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른 기업들도 주목을 받아왔다. 기업들이 비정상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다스에 도움을 줬다면,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 탓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스가 자동차 시트를 납품해온 현대자동차는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서울시는 2004년 도시계획 규정까지 바꿔 현대차 양재동 사옥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뒤 현대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다스’의 연 매출액이 2200억 원대에서 3년 뒤인 2007년에는 2배 가까이 뛰었다. 2013년엔 연 매출이 1조 원을 넘었다.

이명박의 재임 시절에도 현대차의 ‘현안’은 존재했다. 이명박은 취임 첫해인 2008년 8월 15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정몽구는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으로 그해 6개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불과 73일 만에 사면을 받았다. 당시 정몽구 외에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역시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출처  [단독] 삼성 이어 현대차까지 다스 소송비 뒷돈…“MB쪽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