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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건희 차명주식 공시 위반’ 조사도 착수중

금융당국 ‘이건희 차명주식 공시 위반’ 조사도 착수중
금융당국, 차명계좌 자금추적 착수
삼성전자·SDI 주식 일부 빼고 공시
삼성물산 등 차명주식 ‘수상한’ 흐름
내부정보 이용한 거래 가능성 주목

[한겨레] 김경락 기자 | 등록 : 2018-03-07 05:01 | 수정 : 2018-03-07 14:39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본인의 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았거나 누락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융당국은 차명주식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주식을 매매한 사실도 확인함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도 살피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은 수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한 핵심 간부는 6일 <한겨레>에 “이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차명계좌 운용 사실이 적발된 이후 해당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조처를 위해 차명계좌 자산 명세 등에 대해 점검한 바 있으나,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두고 자금 추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은 특정인이 상장기업의 보유 지분 5%를 넘어설 때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공시하고, 5% 이상 지분이 있는 대주주는 지분이 1% 이상 늘거나 줄어들 때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분율 5%가 되지 않더라도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정기 보고서에 보유 지분 수와 지분율 현황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건당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그동안 이 회장의 공시 위반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됐다. 지난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고율 과세를 물려야 한다는 논란이 촉발되면서 드러난 이 회장의 자금 인출 명세와 지분 공시 변경 명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대목이 여럿 발견된 탓이다.

한 예로,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점검에서 이 회장은 2007년 말 기준 263만 주의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2008년 말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회장이 정작 이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고 공시한 시점은 자금 인출 시점보다 두세 달 뒤인 2009년 2월 18일이다. 또 실명전환 주식 수도 금감원이 파악한 차명주식 수보다 40만 주 가까이 적다. 공시에 누락된 주식의 당시 가치는 약 2200억 원에 이른다.

금감원의 한 담당자는 “차명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뒤 일부 주식은 매각하고 나머지 주식만 지분 변동 공시에 포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금인출일과 실명전환일에 큰 차이가 있고 공시 주식 수와 차명주식 수가 다른 것은 공시 규정을 위반했을 여지가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삼성에스디아이 차명주식에서도 똑같은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2016년 금감원은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신세계 이명희 회장에겐 공시를 누락한 주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의 차명주식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흐름’도 포착했다. 지분율 5%를 밑돌아 지분변동 공시가 없는 차명주식인 삼성물산(65만 주)·삼성전기(140만 주)·삼성화재(38만 주) 등 약 3200억 원 상당(2007년 말 기준)의 계열사 주식은 삼성 특검이 적발한 차명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여러 차례 갈아타는 과정에서 모두 매각됐다. 금감원 담당자는 “주식 처분 전에 해당 계열사에 호재성 뉴스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출처  [단독] 금융당국 ‘이건희 차명주식 공시 위반’ 조사도 착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