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고함
일본 위안부 강제연행은 합법, 반대시위는 위법?
일본의 조선 강제 침략은 합법, 일 대사관 시위는 위법?
당신들은 일제 식민지 법관인가? 독립된 대한민국 법관인가?
[뉴스프로] 이하로 대기자 | 2018/04/25 14:09
대한민국 대법관이란 이들!
당신들이 사법 정의를 지키고 인간의 보편적 정의를 수호하며 약한 자들의 바람벽이 되어 주리라는 기대는 애당초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오늘 민족의 역도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야합으로 맺은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단체 ‘평화나비’ 대표 대학생 김샘(26)씨에게 벌금형이 확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법관이 맞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김씨가 한·일은 2015년 12월 회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가량 건물을 나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건조물 침입죄로 범죄라는 것이다.
삼천리 강토를 강탈하고 꽃다운 소녀들을 잡아가 성노예로 삼아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과는커녕 자신들의 범죄 사실도 부인하는 저 살인마들과 어물쩡 야합한 합의가 무효라고, 살인마들의 대표부에 들어가 잘못된 협상 폐기를 요구한 것이 독립된 조국의 법정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 있는 나라의 법원에서 범죄로 선고된 것이다.
지금부터 123년 전인 1895년 4월 24일, 일본에 패한 전봉준 장군이 사형에 처해졌다. 그 판결 또한 친일 사법부가 한 것이다.
정말 당신들에게 묻자!
당신들은 강탈당한 일제 식민지 조선의 대법관인가? 아니면 독립된 대한민국의 대법관인가?
위안부 할머님들이 범죄자인가? 아니면 저 일본 살인마 강도들이 범죄자인가?
정당성 없는 합의를 잘못이라고 주장한 이들이 범죄자인가? 국민들을 속이고 살인마들과 야합한 박근혜 일당이 범죄자인가?
당신들이 평화나비 김샘 씨와 그 동료들을 범죄자로 선고하며 적용한 범죄혐의는 ‘건조물침입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120여 년 전 총칼로 짓밟고 삼천리 강토를 침범하고 강탈한 것이 범죄인가? 그 강탈자들의 대표부에 들어간 것이 범죄인가?
내 나라 내 땅에서, 내 땅을 침탈하고 내 조상을 강간하고 죽인 철천지원수들에게 너희들의 범죄를 인정하라고, 사과하라고, 제대로 보상하라고 외치는 것이 왜 잘못이란 말인가?
무슨 놈의 법이 이 나라를 통째로 강점한 일제와 그 추종자들인 친일파들에게는 제대로 단죄도 못하면서 이를 잘못이라 말하는 저 청년들의 투쟁을 범죄라 말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또 묻자!
이등박문을 죽인 안중근 의사는 범죄자인가? 윤봉길 의사는 범죄자인가? 유관순 열사는 불법시위를 벌인 범죄자인가? 저 이름도 없이 선혈을 뿌리며 죽어간 수없이 많은 독립투쟁은 범죄인가?
저 청년들이 벌인 ‘합의 무효 투쟁’은 아직 채 완성되지 않은 완전독립을 위한 독립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당신들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일본이 패망하고 한반도는 독립이 되었지만 분단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세워진 남쪽에서는 매국노 친일파들이 처벌도 받지 않고 사회의 지도부로 그 기득권을 유지하며 그 사회를 지배하며 살아왔다.
또한 그 일본은 식민지 침탈의 잘못은커녕 꽃다운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 치욕의 세월을 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그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일본군 장교 출신 독재자 딸이 대통령 자리를 탈취한 뒤 일본과 야합해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자 이 땅의 얼을 가진 청년들이 강도의 집에 들어가 ‘합의 무효’를 외친 것이 바로 ‘합의 무효 투쟁’이다.
이는 완전하지 못한 조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음에 다름 아니다.
친일 청산도 이루지 못한 이 나라 사법부가, 독재 부역 청산도 하지 못한 이 나라 사법부가 자존을 회복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독립투쟁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123년 전 사법부는 전봉준 장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하루 만에 사형에 처했고, 123년 후 사법부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시 한 번 묻는다.
당신들은 독립된 대한민국의 사법부인가? 아니면 아직도 채 끝나지 않은 친일의 사법부인가?
반민족적 행위는 일제침탈을 찬양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훗날 오늘의 판결을 일제 잔재 사법부가 촛불 혁명의 정권하에서 위안부 합의를 외친 청년들에게, 독립의 완성을 위해 행한 투쟁에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기억할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고함
일본 위안부 강제연행은 합법, 반대시위는 위법?
일본의 조선 강제 침략은 합법, 일 대사관 시위는 위법?
당신들은 일제 식민지 법관인가? 독립된 대한민국 법관인가?
[뉴스프로] 이하로 대기자 | 2018/04/25 14:09
▲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 대사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소녀상 지킴이’ 김샘(오른쪽)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희훈 2017.05.25.
대한민국 대법관이란 이들!
당신들이 사법 정의를 지키고 인간의 보편적 정의를 수호하며 약한 자들의 바람벽이 되어 주리라는 기대는 애당초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오늘 민족의 역도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야합으로 맺은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단체 ‘평화나비’ 대표 대학생 김샘(26)씨에게 벌금형이 확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법관이 맞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김씨가 한·일은 2015년 12월 회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가량 건물을 나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건조물 침입죄로 범죄라는 것이다.
삼천리 강토를 강탈하고 꽃다운 소녀들을 잡아가 성노예로 삼아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과는커녕 자신들의 범죄 사실도 부인하는 저 살인마들과 어물쩡 야합한 합의가 무효라고, 살인마들의 대표부에 들어가 잘못된 협상 폐기를 요구한 것이 독립된 조국의 법정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 있는 나라의 법원에서 범죄로 선고된 것이다.
지금부터 123년 전인 1895년 4월 24일, 일본에 패한 전봉준 장군이 사형에 처해졌다. 그 판결 또한 친일 사법부가 한 것이다.
정말 당신들에게 묻자!
당신들은 강탈당한 일제 식민지 조선의 대법관인가? 아니면 독립된 대한민국의 대법관인가?
위안부 할머님들이 범죄자인가? 아니면 저 일본 살인마 강도들이 범죄자인가?
정당성 없는 합의를 잘못이라고 주장한 이들이 범죄자인가? 국민들을 속이고 살인마들과 야합한 박근혜 일당이 범죄자인가?
당신들이 평화나비 김샘 씨와 그 동료들을 범죄자로 선고하며 적용한 범죄혐의는 ‘건조물침입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120여 년 전 총칼로 짓밟고 삼천리 강토를 침범하고 강탈한 것이 범죄인가? 그 강탈자들의 대표부에 들어간 것이 범죄인가?
내 나라 내 땅에서, 내 땅을 침탈하고 내 조상을 강간하고 죽인 철천지원수들에게 너희들의 범죄를 인정하라고, 사과하라고, 제대로 보상하라고 외치는 것이 왜 잘못이란 말인가?
무슨 놈의 법이 이 나라를 통째로 강점한 일제와 그 추종자들인 친일파들에게는 제대로 단죄도 못하면서 이를 잘못이라 말하는 저 청년들의 투쟁을 범죄라 말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또 묻자!
이등박문을 죽인 안중근 의사는 범죄자인가? 윤봉길 의사는 범죄자인가? 유관순 열사는 불법시위를 벌인 범죄자인가? 저 이름도 없이 선혈을 뿌리며 죽어간 수없이 많은 독립투쟁은 범죄인가?
저 청년들이 벌인 ‘합의 무효 투쟁’은 아직 채 완성되지 않은 완전독립을 위한 독립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당신들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일본이 패망하고 한반도는 독립이 되었지만 분단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세워진 남쪽에서는 매국노 친일파들이 처벌도 받지 않고 사회의 지도부로 그 기득권을 유지하며 그 사회를 지배하며 살아왔다.
또한 그 일본은 식민지 침탈의 잘못은커녕 꽃다운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 치욕의 세월을 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그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일본군 장교 출신 독재자 딸이 대통령 자리를 탈취한 뒤 일본과 야합해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자 이 땅의 얼을 가진 청년들이 강도의 집에 들어가 ‘합의 무효’를 외친 것이 바로 ‘합의 무효 투쟁’이다.
이는 완전하지 못한 조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음에 다름 아니다.
친일 청산도 이루지 못한 이 나라 사법부가, 독재 부역 청산도 하지 못한 이 나라 사법부가 자존을 회복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독립투쟁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123년 전 사법부는 전봉준 장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하루 만에 사형에 처했고, 123년 후 사법부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전봉준 장군이 순국한 지 123년째가 되는 날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옥서(典獄署, 전봉준 장군이 서울로 압송된 후 처형된 조선시대의 감옥) 터에서 열린 ‘녹두장군’ 전봉준(1855∼1895) 동상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다시 한 번 묻는다.
당신들은 독립된 대한민국의 사법부인가? 아니면 아직도 채 끝나지 않은 친일의 사법부인가?
반민족적 행위는 일제침탈을 찬양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훗날 오늘의 판결을 일제 잔재 사법부가 촛불 혁명의 정권하에서 위안부 합의를 외친 청년들에게, 독립의 완성을 위해 행한 투쟁에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기억할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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