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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경남도’, 공시지가 1억원 땅 14억원에 사들여

‘김태호 경남도’, 공시지가 1억원 땅 14억원에 사들여
경남도가 매입한 땅 소유주는 김태호와 가까운 경남도의원의 부인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8-06-03 13:07:26 | 수정 : 2018-06-03 13:07:26


▲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 자료사진 ⓒ김태호 선대본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경남도지사를 지내던 2009년 당시 경남도가 상습 침수 지역도 아닌 곳에 수해 예방 사업을 명목으로 터무니 없는 거액을 투입해 도내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경남도가 사들인 땅의 소유주가 당시 김태호 후보와 가까운 사이인 한 경남도의원의 부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 간에 '부적절한 뒷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남도는 2009년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신규지구로 거창군의 한 하천 주변 둔치 등 약 2만5천㎡를 지정했다. 예산 내역 등이 담긴 '2009년도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시행 건의'라는 제목의 경남도 공문에는 최종 결재자로 당시 김태호 도지사가 명시돼 있다.

▲ 경상남도의 2009년도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시행 건의 공문. 당시 최종 결재자인 경남도지사는 김태호 현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였다. ⓒ민중의소리

이에 따라 경남도 거창군은 약 14억 원의 토지 보상비를 들여 신규지구로 지정된 땅을 사들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토지 보상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경남도가 사업을 명목으로 사들인 하천 내 부지는 정식 연결 도로가 없는 사실상 '맹지'로, 공시지가도 총 1억 원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거창군이 2009년 11월에 의뢰한 해당 땅의 감정평가에 따르면, 총 2만4천663㎡의 거창군 농산리 땅의 보상액은 총 13억9천770만여 원이었다. ㎡당 평균단가는 최저 2만5천 원, 최고 11만6천500원이었다.

인근의 주택 용지 등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도 감정평가액이 ㎡당 4~7만 원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경남도가 사들인 하천 내 부지가 더 비싸게 책정된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평가를 받는다.

▲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2009년 경상남도가 지정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신규지구이다. 사업 시행에 따라 경남 거창군은 해당 땅을 약 14억 원 들여 사들였다. ⓒ민중의소리

뿐만 아니라 '수해 상습지 개선'이라는 매입 목적과는 달리 해당 지역에선 평소 별다른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지난 2009년 매입 당시 경남도가 직접 조사한 '수해 상습지' 129곳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당시 거창군은 침수 예방과 직결되는 '제방 정비율'이 경남도에서 가장 높은 80%에 달했다.

또한 거액을 들여 추진한 해당 사업마저도 일부 제방만 쌓고 종료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경남도가 14억원에 달하는 돈을 허무하게 날려버린 셈이다.

이로 인해 경남도 상습 침수 개선 사업 명목으로 거액을 들여 하천 내 부지를 사들인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서 해당 땅의 소유주가 당시 김 모 경남도의원의 부인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도의회에 입성한 김 도의원은 김태호 후보와 거창농업고등학교 동문으로, 앞서 제6대 도의원을 지냈던 김태호 후보의 거창군 지역구를 그대로 이어받을 만큼 '심복'으로 꼽힌다.

경남도가 문제의 땅을 매입할 당시 김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수해 관련 사업 예산을 심의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이었다.

지난 2006년 공직자 재산 공개 때 김 전 도의원이 문제의 땅 가격을 8천여만 원이라고 등록한 점에 비춰보면, 김 전 도의원은 경남도의 땅 매입으로 인해 상당한 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을 최종 결재한 당사자인 김태호 후보와의 부적절한 뒷거래가 의심될 수 있는 대목이다.


출처  ‘김태호 경남도’, 공시지가 1억원 땅 14억원에 사들인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