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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정상회담 남북 군사합의가 NLL 포기 맞나?

평양 정상회담 남북 군사합의가 NLL 포기 맞나?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18.09.23 15:42:00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서성일기자

남북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내용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의혹과 안보 공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남북이 서해 완충지대를 설정키로 합의했는데, 북측보다 남측에 설정된 구역이 더 넓어 NLL을 사실상 후퇴시킨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NLL을 존중·준수한다는 입장이며, 이런 견해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또 단순히 면적을 비교해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일부 정찰활동이 제약을 받지만, 북한이 받는 제약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NLL 존중·준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의 군사분야 합의를 두고 “피로 지켜온 서해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즌 2’ 정부답게 노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남북이 지난 19일 채택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는 서해 남측 덕적도 위쪽, 북측 초도 아래쪽에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키로 했다. 이 구역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키로 했다. 모두 우발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완충지대 길이를 잘못 공개했다가 이를 정정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서해 완충지대는 남북 총 80km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구글 지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135km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북측 50km, 남측 85km 등이다. 국방부는 “실무자의 실수”라며 오기를 인정했다. 이에 국방부가 NLL을 기준으로 북측에 보다 넓은 면적을 양보했다는 지적과 함께 NLL 포기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 국방부 제공

하지만 국방부는 NLL을 존중·준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남북은 남북 협의 과정에서 NLL에 대한 입장 차이로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한 채 추후 논의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해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NLL을 중심으로 설정한 게 아니다”라며 “과거 발생한 우발충돌이나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다가 나온 합의안”이라고 했다.

또 남북의 완충지대 면적을 단순 비교해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완충지대 내 북한의 해안포와 포병은 남측보다 각각 6배, 8배 많기 때문이다. 북측 해안선은 270㎞가 완충구역 적용을 받지만, 남측은 100㎞ 미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충돌이 대부분 서해에서의 사격, 기동훈련을 오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지 면적으로 합의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완충지대 내에서는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만 중단하는 것이지, 해군 함정이 NLL 일대의 경계작전은 그대로 펼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사대비태세, 경계작전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이 더 불리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에서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40km 이내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키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군의 대북 정찰활동이 약화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군은 금강·백두 정찰기와 RF16 정찰기 등을 통해 영상과 신호 정보 등을 수집하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거리만큼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무인기도 군사분계선 기준 10~15km 비행이 금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정찰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북한이 받는 제약이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유일한 최전방 정찰수단은 무인기”라며 “서로 제약되는 부분을 수용하는 합의로, 우리 군 정찰수단도 제한을 받지만 북한군 보다는 덜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장사정포를 감시할 수 있는 정찰자산은 3개 이상이기 때문에 감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 국방부 제공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한 GP(초소)를 각각 11개씩 철거키로 한 것을 두고도 일각에서는 우려를 제기한다. 북한의 GP는 160여개로 남측 80여개보다 많아 ‘일대일’ 철수는 남측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GP 철수로 경계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남측은 GP 후방에 GOP 철책선을 따라 과학화된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GOP를 별도로 운용하지 않고 있다. 또 이번 GP 11개 철거는 시범적인 조치로 남북은 향후 DMZ 내 모든 GP를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 참고자료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및 해설자료


출처  [알아보니] 평양 정상회담 남북 군사합의가 NLL 포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