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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소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소
유족의 악의적 정보 수집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18.09.21 19:04:00 | 수정 : 2018.09.21 19:05:46


▲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에 근무하면서 2014년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구속기소됐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1일 소강원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 출범한 특수단이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받은 인물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강원은 지난 5일 구속됐다.

소강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기무사 요원들에게 세월호 유족 등의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소강원은 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장(대령)을 맡고 있었다.

소강원은 세월호 피해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첩보를 수집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은 당시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서 직접 실종자 가족을 관찰하거나 당시 공무원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게 했다”고 했다.

기무사가 수집한 정보는 특정조치에 불만을 보이는 유가족의 가족관계와 특이사항, TV 시청 내용과 음주실태 등 유가족 사생활, 강성·중도·온건 등으로 분류한 유가족 성향 등이다. ‘진도 지역 실종자 가족들의 경우 가족들을 위한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했다’ 등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도 파악했다.

특수단은 소강원을 상대로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수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전 육군 중장이 사찰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재수가 현재 민간인인 만큼 그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소···유족의 악의적 정보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