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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 가능성 높아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 가능성 높아져
환경영향협의회 위원 다수, ‘보완내용 미흡’·‘부동의’ 의견
이르면 다음주 ‘결론’…“환경부, 사회적 갈등 종식시켜야”

[한겨레] 박기용 기자 | 등록 : 2019-08-20 14:59 | 수정 : 2019-08-20 20:47


▲ 지난달 31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며 설악산에서부터 도보순례를 한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4년여를 끌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최종 관문이라 할 환경영향평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위원 다수가 사업자인 양양군이 제시한 보완책에 대해 ‘미흡’이나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것인데, 환경부는 이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주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바른미래당)·이정미(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결과’를 보면, 협의회는 지난 16일 12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을 보면, 환경부 소속인 2명을 제외한 위원 12명 가운데 4명만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나머지 8명 가운데 4명은 ‘보완내용 미흡’, 나머지 4명은 ‘부동의’ 의견이었다. 협의회가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평가 차원임을 고려하면, ‘보완내용 미흡’은 사실상 사업 반대로 봐야한다.

설악산 오색약수터와 끝청 구간 3.5㎞를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오색케이블카사업은 오사카산 쥐새끼인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설치 거리 2㎞에서 5㎞로 연장)로 시작됐다.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불승인됐지만, 유신폐계인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정부 차원의 비밀 대응팀까지 꾸려가며 조건부 통과시켰다.

이후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두고 2016년 5차례 진행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국립공원위가 내건 ‘조건’과,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지적 사항을 양양군이 보완하기로 한 뒤 2년 6개월 만인 지난 5월 논의가 재개된 것이다. 하지만 요구 사항 대부분이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 운영결과를 보면, 탐방로 회피(이용객 수 제한) 대책이 미흡하단 국립공원위 지적에 양양군은 탐방예약제를 제안해놓고도 국립공원공단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책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고, 돌풍 관련 안전 문제도 조사 방법이 신뢰도가 낮다거나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식생 조사는 양양군 조사와 민간전문가의 현지조사의 결과가 30.6% 불일치하기도 했다.

민간 전문가와 기관 위원 의견을 보면, 동물전문가인 ㅂ위원은 “대상지가 산양의 주요 서식지임에도 보호 대책이 수행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했다. 식물 전문가인 ㄱ위원은 “식생 평가에서 오류나 차이가 상당했고, 희귀식물 보전대책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립생태원 소속 위원은 “준비기간이 많았음에도 보완사항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국립공원공단 소속 위원은 “국립공원위의 승인 부대조건 충족 여부가 미흡하다는 것이 공단의 결론”이라 밝혔다. ‘부동의’ 의견을 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원은 “산양에 대한 악영향, 아고산대 식생훼손, 탐방로 회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환경부는 협의회 결과와 기관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상돈 의원은 “사업이 추진되면 설악산국립공원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며 “환경부는 협의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부동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며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출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 가능성 높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