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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 없는 검찰의 정경심 구속 시도 강행 ‘무리수’

돌파구 없는 검찰의 정경심 구속 시도 강행 ‘무리수’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21 13:49:32 | 수정 : 2019-10-21 13:59:51


▲ 자료사진. ⓒ제공 :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고강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검찰로선 별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해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정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결국 검찰은 직진을 택했다.

검찰의 이러한 행보는 조 전 장관의 사퇴 전후로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 전 이미 정부 주도의 검찰개혁안 골격이 완성되고 있던 상황에서 ‘개혁 저지’에 사활을 걸고 강행하던 검찰 수사의 의미는 사실상 퇴색되어가고 있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하지 않았더라면 검찰은 적어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자체적 명분이라도 살려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실물이 사라졌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동원해서 벌이고 있는 전방위적 수사의 외형도 상당히 어색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검찰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개혁안을 법무부 안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내놓으며 ‘우리도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과 동시에, 조 전 장관 일가를 겨냥한 고강도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이 사건을 일반 형사부로 내려보내거나 수사 강도를 낮춘다면, 그동안 해왔던 수사가 정치적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정치적 상황은 바뀌었지만, 검찰은 하던 수사를 계속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조 전 장관 사퇴를 기점으로 결국 ‘자연인’들에 대한 보복수사의 형태로 전환된 것이다. 물론 ‘표적’은 그대로다.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시도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정 교수에게 적용된 죄명들을 보면, 검찰은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한 혐의들 외에 이미 구속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을 정 교수가 지배한 것처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조씨가 이미 구속된 상태라, ‘공범’으로 지목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도 발부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되면 법원 판단의 부당함을 알리는 쪽으로 여론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조씨의 공소장에 조씨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총괄자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권을 인수받아 운영한 인물로 규정하면서, 코링크PE 관계사들과 연관된 횡령 및 배임 등 각종 경제범죄들을 주도했다고 적시했다.

금융위원회에 정 교수 등이 2017년 7월경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펀드’ 설립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출자액 등을 허위로 변경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정 교수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오히려 조씨가 정 교수와 가족이 출자한 10억5천만원이 포함된 14억7천여만원을 블루펀드에 출자하면서 코링크PE 임직원들과 공모해 정 교수 가족의 출자액을 67억4천500만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적시됐다.

정 교수가 이 과정을 주도했다고 의심하는 검찰이 과연 이번 영장 청구 단계에서 해당 부분을 어떻게 적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영장 청구가 무리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 혐의와 관련해 배우자인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자, 조 전 장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 외 각종 별건 사건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은 정 교수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수사에 주력함과 동시에, 조 전 장관 가족의 사학재단 관련 내용까지 들여다보며 먼지떨이식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입장에서 수사로 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별건 사안은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것들이다. 이미 검찰은 지난 15일 웅동학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조모 씨와 박모 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의 경우 조 전 장관의 동생도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다만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검찰은 향후 조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팀 관계자도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 교수가 직접 고발 대상이 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 발견이 여의치 않자 동생이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주력해 해당 혐의를 밝혀낸 것이라, 별건 수사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돌파구 없는 검찰의 정경심 구속 시도 강행 ‘무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