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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또다시 헌금함 논란

전광훈 목사, 또다시 헌금함 논란
“성령님에게 들었다 문재인 하야해야”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9-11-11 07:51:07 | 수정 : 2019-11-11 07:51:07


▲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에서 헌금함을 돌리고 있는 모습. ⓒ김철수 기자

보수집회(금수집회) 현장에서 헌금함을 돌려 물의를 빚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생충총연합회,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빤스)목사가 또다시 헌금함을 돌려 논란을 빚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4개월 전에 하나님의 성령에게서 들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회 주최측은 헌금함을 설치하고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었다.

전광훈 목사의 이런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일과 9일 열린 집회에서도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어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에 의해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발당한 바 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10.3 비상 국민 회의’집회와 10월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10.9 문재인 하야 천만 집회’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 등을 돌려 상당액을 모금했다.

전광훈 목사는 3일 열린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욕설이 섞인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이어가던 도중 “할렐루야. 오늘 행사 중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 헌금하는 시간이다. 헌금하는 시간”이라고 말하며 헌금을 낼 것을 독려하며, 헌금함을 집회참가자들에게 돌렸다.

이 헌금함엔 ‘본 헌금은 전광훈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드려지며 헌금의 처분 권한을 전 목사님께 모두 위임한다’고 쓰여 있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날 집회 현장에서 1억7천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제4조 1항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정치자금법은 제2조 1항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법(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금을 명목으로 신고조차하지 않은채 불특정 다수에게 정치자금 성격의 자금을 모금한 행위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출처  전광훈 목사, 또다시 헌금함 논란… “성령님에게 들었다 문재인 하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