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살리는 골든타임’ 지켜줄 자동심장충격기 예산 깎자는 토착왜구당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응급구조 자격증’ 없다며 순찰차 설치 확대 문제삼아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9-11-10 13:23:17 | 수정 : 2019-11-11 00:30:40
정부가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를 위해 전국 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토착왜구당이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생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4분밖에 되지 않아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늘리는 추세이지만, 토착왜구당은 ‘효율성’을 운운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내 전체 순찰차의 절반 수준인 1,800여 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하고, 오는 2021년까지 전체 순찰차에 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33억 3천6백만 원. 내년도 총 예산안이 513조 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예산은 과도한 규모도 아닌 데다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하지만 토착왜구당은 순찰차 절반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비효율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최근 토착왜구당이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따르면, 토착왜구당은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없는 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겠다는 재난안전관리사업”이라며 관련 예산에 칼을 대겠다고 예고했다.
토착왜구당은 “경찰청은 119로 대표되는 구급차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순찰차에 동일한 장비를 비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신고접수 후 119구급차보다 순찰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응급조치 대응력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소방청 119 구급대는 우선 119에 신고하도록 교육하고 있고, 자동심장충격기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구조사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경찰관이 순찰차에 탑승해야 장비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심장자동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향후 3년간 경찰청 소유 순찰차 전체를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비치를 완료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 할 수 없다”며 “순찰차 비치 여부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 후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돼, 전체 순찰차의 20% 수준으로 시범 설치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 33억 3천6백만 원 중 13억 8천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착왜구당 주장을 종합해보면, 응급구조사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경찰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순찰자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심장충격기의 경우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비교적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기기에서 나오는 음성안내만 따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구조 자격증이 있어야만 작동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부 자동심장충격기에는 ‘일반인도 누구든지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7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진 위급한 상황에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찰관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 응급처치했다. 지난 4월에는 배드민턴을 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40대 남성이 주변에 있던 동료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 덕분에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한 사례도 있다. ‘응급의료 버팀목’이라 불렸던 故 윤한덕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심쿵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독려했을 정도다.
이미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성’, ‘효율성’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10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자동심장충격기는 일반 시민들도 쓸 수 있는 것이다. 글씨만 읽을 수 있다면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의료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게 아닌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간이용 자동심장충격기도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그렇기 때문에 (토착왜구당 주장은) 논리적으로 빈약한 것”이라며 “경찰들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면, 응급상황에 (심정지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지적에 토착왜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동심장충격기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혹시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응급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나. (응급구조 자격을 갖춘) 인력 등이 충분히 구비된 상황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은) 참고자료일 뿐 이 내용처럼 다 (삭감)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국민 살리는 골든타임’ 지켜줄 자동심장충격기 예산 깎자는 토착왜구당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응급구조 자격증’ 없다며 순찰차 설치 확대 문제삼아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9-11-10 13:23:17 | 수정 : 2019-11-11 00:30:40
▲ 토착왜구당 왜창 나베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를 위해 전국 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토착왜구당이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생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4분밖에 되지 않아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늘리는 추세이지만, 토착왜구당은 ‘효율성’을 운운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내 전체 순찰차의 절반 수준인 1,800여 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하고, 오는 2021년까지 전체 순찰차에 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33억 3천6백만 원. 내년도 총 예산안이 513조 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예산은 과도한 규모도 아닌 데다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하지만 토착왜구당은 순찰차 절반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비효율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최근 토착왜구당이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따르면, 토착왜구당은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없는 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겠다는 재난안전관리사업”이라며 관련 예산에 칼을 대겠다고 예고했다.
토착왜구당은 “경찰청은 119로 대표되는 구급차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순찰차에 동일한 장비를 비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신고접수 후 119구급차보다 순찰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응급조치 대응력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소방청 119 구급대는 우선 119에 신고하도록 교육하고 있고, 자동심장충격기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구조사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경찰관이 순찰차에 탑승해야 장비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심장자동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향후 3년간 경찰청 소유 순찰차 전체를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비치를 완료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 할 수 없다”며 “순찰차 비치 여부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 후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돼, 전체 순찰차의 20% 수준으로 시범 설치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 33억 3천6백만 원 중 13억 8천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착왜구당 주장을 종합해보면, 응급구조사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경찰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순찰자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 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모습. 자료사진 ⓒ뉴스1
하지만 자동심장충격기의 경우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비교적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기기에서 나오는 음성안내만 따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구조 자격증이 있어야만 작동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부 자동심장충격기에는 ‘일반인도 누구든지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7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진 위급한 상황에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찰관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 응급처치했다. 지난 4월에는 배드민턴을 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40대 남성이 주변에 있던 동료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 덕분에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한 사례도 있다. ‘응급의료 버팀목’이라 불렸던 故 윤한덕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심쿵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독려했을 정도다.
이미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성’, ‘효율성’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10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자동심장충격기는 일반 시민들도 쓸 수 있는 것이다. 글씨만 읽을 수 있다면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의료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게 아닌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간이용 자동심장충격기도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그렇기 때문에 (토착왜구당 주장은) 논리적으로 빈약한 것”이라며 “경찰들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면, 응급상황에 (심정지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지적에 토착왜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동심장충격기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혹시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응급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나. (응급구조 자격을 갖춘) 인력 등이 충분히 구비된 상황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은) 참고자료일 뿐 이 내용처럼 다 (삭감)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국민 살리는 골든타임’ 지켜줄 자동심장충격기 예산 깎자는 토착왜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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