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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아이 살리는 법인데...” 민주당 50%, 한국당 6% 동의

“아이 살리는 법인데...” 민주당 50%, 한국당 6% 동의
어린이생명안전법안 92명 동의
정치하는엄마들 “돈 안 되고 표 안 되는 아동 안전 무관심”

[오마이뉴스] 김시연 | 19.11.11 18:35 | 최종 업데이트 : 19.11.11 18:38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하준·태호·유찬·민식이 부모들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정기국회 내 법안통과 동의서에 서명한 뒤 태호·유찬이 부모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김시연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하준이, 태호·유찬이, 민식이 부모들의 눈물어린 호소도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가 닿지는 못했다.

학부모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아동 부모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지만 전체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1/3 정도(31%)인 92명만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동의율 31% 그쳐... 민주당은 50%, 왜구당은 6%

정의당 6명과 민중당 1명만 전원 동의했을 뿐, 원내 정당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8명 가운데 절반인 64명(당내 동의율 50%)이 동의했지만, 토착왜구당은 109명 가운데 7명(6%), 바른미래당은 27명 가운데 4명(15%)이 동의하는 데 그쳤다. 민주평화당은 5명 가운데 3명(60%), 무소속 18명 가운데 7명(39%), 우리공화당은 2명 가운데 0명이었다.

▲ 정치하는엄마들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20대 국회 내 처리 국회의원 동의서 1차 취합 결과 전체 296명 가운데 31%인 92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7일 기준) ⓒ 정치하는엄마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17년 10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굴러온 차에 치이어 숨진 4살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숨진 8살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설치이용법 개정안), 지난 9월 충남 아산 스쿨존 차량 사고로 숨진 9살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과 피해 아동 부모들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의서를 받았다.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하준·태호·유찬·민식이 부모들이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시연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지난 10월 25일까지 5일 동안 국회의원 전원에게 동의서를 직접 전달하고, 지난 11월 7일까지 18일 동안 수차례 요청했지만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동의율은 31%에 그쳤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1차 취합 결과 의원 전체 동의율 50%도 채 되지 않는 31%라는 저조한 결과는 어린이 생명 안전에 대한 정치권의 눈곱만치도 없는 무관심과 안일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아동 부모들 “돈 안 되고 표 안 되는 아동 안전 문제에 무관심 드러내”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피해 아동 부모 당사자들은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렵게 용기를 냈는데 국회의원들은 아이들이 표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니 무관심하다고밖에는 표현이 안 된다”면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정쟁 대상도 아니고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만 의지가 있어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가능한데 의원들 의식이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토착왜구당 등 보수야당에 대해 김 활동가는 “아이들 일인데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라면서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할 염치가 있는지는 몰라도 정말 아이들은 안중에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꼬집었다.

▲ 하준·태호·유찬·민식이 부모들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김시연

피해 아동 부모들의 실망감은 더 컸다. 태호 아빠 김장회씨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한심해서 할 말이 없다”고 했고, 태호 엄마 이소현씨는 “자식을 잃고 자식을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은 아이들을 최소한의 장치로 보호해주자는 취지로 태호 아빠는 5일간 내내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직접 발로 뛰었다”면서 “이렇게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사항들에 무관심한 이 나라가 정말 싫어진다”고 밝혔다.

이씨는 “어린이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 본다면 절대 무리한 요구들이 아니다, 자식 잃은 부모들이 이렇게 발 벗고 나서지 않아도 마땅히 마련되어 있어야 할 기본사항들”이라면서 “출산율 저조로 아이를 낳으면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도 주는 나라, 매달 양육비 10~20만 원 지원해주는 나라이지만, 허울 좋게 부모들에게 돈을 지원한다고 하기 전에, 아이들을 내놓고 키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하준 엄마 고유미씨도 “돈 안 되고 표 안 되는 어린이 안전 같은 건 관심도 없는 국회에 피해자 가족 역시 진절머리가 난다”면서 “하지만 울며 이 길을 가는 것은 남은 내 아이들과 내 이웃의 아이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치하는엄마들은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이 남은 정기국회 기간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촉구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한 국민 동참도 호소했다.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출처  “아이 살리는 법인데...” 민주당 50%, 한국당 6%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