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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씨 1주기 앞두고, 적발된 위험천만한 산업현장

고 김용균 씨 1주기 앞두고, 적발된 위험천만한 산업현장
노동부, 공공부문·민간 사업장 339곳 안전보건 불시점검 결과 발표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9-12-01 14:30:51 | 수정 : 2019-12-01 14:56:3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故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위한 대책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뒤 故 김용균 1주년 분향소 천막을 설치 과정에서 시청 직원들과 충돌에 故 김용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영정을 꼭 안고 있다. 2019.11.11 ⓒ김철수 기자

노동부는 강원도의 A 화력발전소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장비 아래 쪽에 노동자의 접근을 막는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을 지난 10월 적발했다. 또 이 발전소는 건물 내부에서 레일에 따라 이동하는 ‘천장 크레인’ 점검을 위한 작업대에도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산업 현장은 故 김용균 씨 1주기를 앞두고 여전히 위험했다.

앞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내 하청노동자 故 김용균씨가 지난해 12월 10월 홀로 일하다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장비에 몸이 끼여 목숨을 잃었다. 故 김용균 씨 사망 당시에도 컨베이어 장비에 방호울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1일 노동부는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부문 사업장과 민간부문 대형 사업장 399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 안전보건 불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올해 3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노동부는 점검 대상 사업장 중 353곳에 대해 1,484건의 시정 지시를 내렸다. 260곳에 대해서는 3억9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험 기계를 방호 조치도 하지 않고 사용한 12곳에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공발주 건설 현장과 노동자 1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급 사업에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한 민간 제조업체는 건물 외벽 작업 등에 쓰이는 고소 작업대의 상승을 제어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 장치가 없을 경우, 고소 작업대 위에 구조물이 있는데도 작업대가 멈추지 않고 상승해 노동자의 끼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모범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러한 문화가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매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고 김용균 씨 1주기 앞두고, 적발된 위험천만한 산업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