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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해결은 공식사죄(1)+법적배상(1)+재발방지조치(α)”

“일본군 ‘위안부’ 해결은 공식사죄(1)+법적배상(1)+재발방지조치(α)”
한국여성단체연합·정신대시민모임 등, “반역사적‧반인권적 법안 당장 폐기하라”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9-12-01 11:15:48 | 수정 : 2019-12-01 11:28:01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92) 할머니가 3일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김 할머니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9월 한 달간 외교부와 화해·치유재단 앞에서 매일 릴레이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2018.09.03 ⓒ김철수 기자

“시민모임이 생각하는 ‘1+1+α’ 는 공식사죄(1)+법적배상(1)+재발방지조치(α)이다. 이것이야말로 강제동원을 비롯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다.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어떠한 합의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일 기업(1+1)과 한·일 국민(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단 운영비 대부분을 한국 정부가 내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30일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 주요 골자로 하는 양국 기업과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형태는 법적,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책임에 면죄부를 피해국인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미 한국 정부가 2015 합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해산 조치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을 기금에 포함한 것은 그 저의를 의심케 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자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문제 상황의 종료와 외교를 위해 연내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이벤트식 합의안 마련이라는 점도 매우 심각한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소위 ‘문희상안’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고 발의 계획을 철회하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배상,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하라”라고 거듭 요구했다.

앞서 2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이하, 여성단체연합)는 성명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추진 중인 반역사적‧반인권적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한국정부와 국회는 경제와 안보를 핑계 삼지 말고,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한반도 불법 강점과 일본 기업‧일본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의장 안은 한국 기업과 국민을 기금 조성에 끌어들여 일본의 책임을 무화시키고 피해자를 삭제했다”며 “불법과 범죄에 대한 책임을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져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를 배제한 지난 정부의 밀실 합의에 대한 피해자와 국민들의 분노로 해산됐음에도 문 의장 안은 이러한 재단의 기금 잔액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무효화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되살리는 꼴이며, 피해생존자를 다시금 모욕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피해생존자들이 30년간 싸워왔던 것은 전쟁과 전시성폭력이라는 참혹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해서였고, 이는 가해자의 철저한 사죄와 반성으로 시작되어야만 가능하다”면서, “전범국 일본은 하루속히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인 책임을 다하라”라고 밝혔다.


출처  “일본군 ‘위안부’ 해결은 공식사죄(1)+법적배상(1)+재발방지조치(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