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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日국가면제 주장, 위안부 소송서는 적용될 수 없어”

민변 “日국가면제 주장, 위안부 소송서는 적용될 수 없어”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2-04 18:13:47 | 수정 : 2020-02-04 18:13:47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3일 3년만에 개시된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재판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할머니. 2019.11.13 ⓒ김철수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반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면책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민변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5일 예정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2회 변론에서 국가면제론이 불멸의 법리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 비롯한 생존 피해자 11명과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 6명의 유족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소송제기 3년만인 지난해 11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생존피해자는 5명으로 줄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소장 송달을 거부한 탓이다. 결국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선 우선 ‘주권면제’ 원칙을 넘어서야 한다.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은 한 나라의 국내법으로 다른 국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이번 소송에 대해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근거로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한 바 있다.

첫 기일 때도 재판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넘어설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변호인단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5일 변론에서 국가면제 원칙을 부인하고 소송을 진행한 해외 사례,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성청구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민변은 “국가면제론은 국제적 상황에 맞추어 각국의 입법과 판례가 변화되는 등 점차적으로 그 면제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그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국내 법원은 노예제, 대량학살, 인신매매 등 행위에 관련해 국가면제를 부인하고 국내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의 피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 소송에서 국가면제론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면제론은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규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일본 정부 또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왔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최후적 구제수단으로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결코 가볍게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건 소송에까지 국가면제의 법리를 적용하여 재판권 행사를 제한한다면, 이는 한국 헌법적 근본가치를 훼손하는 일일 뿐 아니라, 실질적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민변 “日국가면제 주장, 위안부 소송서는 적용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