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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안 주는 ‘무소불위’ 5인미만 사업장, 알고보니 ‘서류상 쪼개기’?

퇴직금도 안 주는 ‘무소불위’ 5인미만 사업장, 알고보니 ‘서류상 쪼개기’?
권유하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본격 돌입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20-02-05 19:01:49 | 수정 : 2020-02-05 19:01:49


▲ 홈페이지 운영 시작한 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유니온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본격적인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이 시작됐다.

‘권리찾기 권유하다’(대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는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시작을 알렸다.

이날 권유하다는 고발운동 돌입 선언문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습체불 행위를 고발할 것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을 전 사회적 권리찾기운동으로 확장해 나갈 것 등을 선언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위법·탈법 자행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 실태확인과 실질적 개선 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런 이유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언제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었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단결권도 불가능했다”고 짚었다.

또 “한 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연간 매출 규모는 1억5천만 원 내지 3억 원 범위이고, 4명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68.1%는 연간 3억 원 이상의 매출 규모를 보이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이 그동안 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 이유였던 ‘열악함’이 모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실 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제외 조항을 악용하기 위해 가짜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사업장들 마저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권유하다는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알바몬’ 사이트에 올라온 각종 제보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소개된 제보엔 주로 ‘자신이 다녔던 5인 미만 사업장이 사실은 여러 계열사로 쪼개서 운영하는 거짓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와 ‘내부 비리 문제를 고발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권유하다는 “동일한 사업장을 복수로 운영하며 서류상으론 회사를 쪼개 5인 미만이라고 강변하는 경우, 직원을 4명까지만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미등록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요구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가짜 사업장들이 취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 역시 근본적으론 고용 숫자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는 현행 법에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권유하다는 지난 4일 오후 6시 3분부로 ‘권리찾기유니온 홈페이지’를 열었다. 권유하다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권리찾기 신문고를 운영하면서 고발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출처  퇴직금도 안 주는 ‘무소불위’ 5인미만 사업장, 알고보니 ‘서류상 쪼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