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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들 “‘친일청산’이 선거법 위반? 황당” 반발

사회단체들 “‘친일청산’이 선거법 위반? 황당” 반발
13일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정...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약” 주장
[오마이뉴스] 김철관 | 20.04.14 23:16 | 최종 업데이트 : 20.04.14 23:16


▲ 기자회견 아베규탄시민행동 등이 14일 오후 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 김철관

시민사회단체들이 친일청산, 적폐청산 등의 투표참여 권유 문구가 선거법을 여겼다고 결정한 선관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친일청산, 적폐청산’ 문구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과 피켓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악했다고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 4.15총선시민네트워크, 광화문 촛불연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오후 1시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청산’이란 표현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선관위는 과연 어느 나라 기관이냐”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중앙선관위가 친일청산, 적폐청산 문구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과 피켓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며 “국민들에게 친일잔재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선거에 적극 참여하라는 것을 두고, 이같은 선관위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매우 당황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친일잔재 청산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라며 “친일청산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선관위가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일청산이란 표현은 선관위가 단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공론장을 통해 해결한 것이 마땅하다”며 “친일청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선관위가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누르려고 하는가”라며 “정치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선거법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참여와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친일청산이란 표현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은 너무나 황당하다”며 “친일청산이 두려운 정치세력이 있다면 응당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끝낸 이들은 선관위에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불법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적폐청산 위법? 도대체 어느 나라 선관위?’, ‘친일청산 위법? 도대체 어느 나라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참여 보장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보장하라’ 등의 팻말을 들었고 ‘친일청산이 선거법 위반이라고요?’라고 쓴 펼침막을 선보였다.

출처  사회단체들 “‘친일청산’이 선거법 위반? 황당”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