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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대검 특활비 부대의견’에 김진애 “어찌 그리 너그럽나”

장제원 ‘대검 특활비 부대의견’에 김진애 “어찌 그리 너그럽나”
“소년원 선물비는 그리 문제제기 하더니, 55억 원은 왜 그리 너그럽나”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11.16 15:22:17 | 수정 : 2020.11.16 16:37:37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와 관련 16일 “지금까지처럼 일괄지급하고 법무부가 부분 지휘하는 부대의견을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법무장관의 소년원 선물비는 그렇게 문제제기 하면서 (검찰총장) 50~55억 원은 왜 그렇게 너그러운가”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체계상 위법한 부대의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내년도 검찰 특활비를 직접적으로 지청이나 지검에 지급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 원에 이른다”며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의 특활비에 대해 감찰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 법사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내년도 특활비 예산을 지금까지 지급된 관례대로 대검찰청에 일괄지급하고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통해 일정 부분 지휘할 수 있는 부대의견을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무장관이 290여만 원을 소년원을 방문하면서 위로로 쓴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검찰총장이)작년에 94억 중 50~55억 원을 수시로 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우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에도 그렇게 너그럽게 쓸 수 있게 아예 법사위에서 의결해서 법무부에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2018년 12월 기재부가 특활비 논란과 관련 사용 지침을 내린 바 있다”며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하고 있는데 대검은 수시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쌈짓돈’, ‘주머니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개입이 목적이 아니라 용도를 세분화하고 그 기준을 정해서 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대의견 요청에 대해 추 장관은 “예산에 대한 책임, 지도, 점검의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며 “정부조직법상 또는 법체계상 위법한 부대의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가 올해 배정받은 10억을 하나도 안 썼다고 장관이 얘기했다”며 “다 공개할 테니 검찰도 집행내역을 다 공개하라고 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또 윤 의원은 “법무부가 사전에 특활비를 떼고 주는 것, 올해는 10억이다”며 “앞으로 하지 않을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대검의 돈인데 부당하게 왜 떼고 주느냐,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의미로 들린다”며 “그러나 예산을 지도, 점검하는 책임은 장관이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그렇게 돼 있다, 제가 우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며 “의원이 올바른 이해를 해주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 특활비에 대해 추 장관은 “보안처분 대상자를 살피는 일이나 재소자 사회 복귀 시 재범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업무도 있다”며 “기재부에서 편성시 이미 점검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출처  장제원 ‘대검 특활비 부대의견’에 김진애 “어찌 그리 너그럽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