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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정진웅 직무배제 강행’, 채널A 사건 진상규명 방해 행위”

한동수 “‘정진웅 직무배제 강행’, 채널A 사건 진상규명 방해 행위”
박건식 MBC부장 “MB때 약속한 ‘감찰본부장’ ‘감찰위원회’ 어디로 갔나 궁금”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11.16 11:07:25 | 수정 : 2020.11.16 11:29:25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몸싸움을 벌여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15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란 제목으로 “검찰총장에게 대검차장을 통해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의제기서 제출 이유로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직무이전)이 이루어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무엇보다 피의자(한동훈)에 대한 수사 및 위 차장검사(정진웅)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채널A 사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집무집행정지 요청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동수 부장은 이 같은 이유들을 감안해 “관련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직후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되어 당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짚고는 “지난 4월 채널A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에 감찰개시보고를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누군가의 유출 내지 탐지에 따라 조선일보에 개시사실이 처음 보도되고, 총장의 인권부 배당, 감찰중단 지시에 따라 더 이상 감찰 진행을 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은)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채널A 사건의 진상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거나 주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대검 감찰부장의 이 같은 폭로와 관련해 박건식 MBC 정책협력부장은 16일 페이스북에서 2010년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방송을 계기로 마련된 대검찰청의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되짚었다.

박건식 부장은 2010년 6월 11일자 ‘검찰 개혁 방안 발표자료’에 따르면, “감찰부를 해체해 감찰본부로 격상하고, 감찰본부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독립적인 감찰 업무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직제를 보면 도로 후퇴했다. 감찰본부장이 아니라, 감찰부장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2010년 6월 11일자 ‘검찰 개혁 방안 발표자료’>

그는 “검찰을 개혁하는 핵심은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찰본부장으로 승격하고, 감찰본부장은 검찰총장의 지시에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감찰본부를 통제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민간인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찰본부장은 어디에 갔고, 감찰위원회는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박건식 부장의 해당글을 SNS에 공유하고는 “이명박 정부 때 약속했던 감찰본부, 그리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민간인 감찰본부장은 언제 어떤 경로로 소리 없이 사라졌고, 이 결정의 책임자는 누구냐”며 “법사위에서 따져 물어봐야 할 사안 같다”고 했다.


출처  한동수 “‘정진웅 직무배제 강행’, 채널A 사건 진상규명 방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