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게 문제다] ① 지적재산권
미국 법보다 더 심한 규제, 우리만 법 개정… 불공평
남희섭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변리사) | 입력 : 2011-11-24 21:35:35 | 수정 : 2011-11-24 23:32:10
한·미 FTA는 일부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공공정책은 철폐의 대상인 무역장벽으로 규정한다. 복지정책들은 위협을 받고,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국토의 효율적 운영은 설자리를 잃으며, 지방자치 행정도 한·미 FTA 규범에 종속되고, 미래 세대의 정책 자율성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마치 군사작전하듯 22일 오후 여당 단독으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수많은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본회의를 한꺼번에 통과했다.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한가? 조약심사권을 내팽개치고 외교통상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거짓 정보만 종교처럼 신뢰하는 국회라면 해산하는 편이 낫다.
정부가 퍼트리는 대표적인 거짓 정보는 4대 보험이 협정에서 제외되었고, 공공정책 재량권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협정문을 읽어보면, 4대 보험은 협정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금융서비스 적용에서만 제외되어 있다(13.1조). 다시 말하면 금융서비스를 개방할 때 그 대상에서 4대 보험은 빠진다는 의미일 뿐이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적용되는 11장(투자)은 적용된다.
그리고 공공정책 재량권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하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 사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최소기준대우 의무(11.5조)와 수용 및 보상 의무(11.6조)에는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공공정책을 공격하는 주무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어책을 마련해두지 않았으면서, 공공정책 재량권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말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통과된 이행법안 역시 오류가 많다. 협정의 이행과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정부가 준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해당 상임위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를 통과해버렸다. 바로 저작권법이다. 이 법은 저작물의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의 하나로 인정했다. 한·미 FTA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정작 미국은 우리와 달리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일시적 저장은 웹서핑을 할 때 이용자의 컴퓨터에 항상 일어난다. 어느 사이트의 정보가 이용자 컴퓨터의 메모리에 잠시 저장되어야 그 정보를 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이러한 일시적 저장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런데 미국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일시적 저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느 매체에 일시적인 기간 이상으로 고정(fixation)되어야만 저작권이 미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도 컴퓨터의 메모리에 1.2초 이하로 기록된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은 일시적 저장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만 저작권법을 뜯어고쳐야 한·미 FTA를 이행할 수 있다는 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된 저작권법에는 음반제작자의 보호기간을 소급하여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는 한·미 FTA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소급 보호는 그동안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개정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의문이지만 한·미 FTA는 이미 소멸된 지재권을 소급 보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원칙까지 어긴 엉터리 저작권법 개정을 한 다음, 한·미 FTA 발효만을 서두른다면 국회는 입법권을 박탈당하더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출처 : [한·미 FTA 이게 문제다] ① 지적재산권
미국 법보다 더 심한 규제, 우리만 법 개정… 불공평
남희섭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변리사) | 입력 : 2011-11-24 21:35:35 | 수정 : 2011-11-24 23:32:10
한·미 FTA는 일부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공공정책은 철폐의 대상인 무역장벽으로 규정한다. 복지정책들은 위협을 받고,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국토의 효율적 운영은 설자리를 잃으며, 지방자치 행정도 한·미 FTA 규범에 종속되고, 미래 세대의 정책 자율성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마치 군사작전하듯 22일 오후 여당 단독으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수많은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본회의를 한꺼번에 통과했다.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한가? 조약심사권을 내팽개치고 외교통상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거짓 정보만 종교처럼 신뢰하는 국회라면 해산하는 편이 낫다.
그리고 공공정책 재량권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하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 사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최소기준대우 의무(11.5조)와 수용 및 보상 의무(11.6조)에는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공공정책을 공격하는 주무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어책을 마련해두지 않았으면서, 공공정책 재량권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말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통과된 이행법안 역시 오류가 많다. 협정의 이행과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정부가 준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해당 상임위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를 통과해버렸다. 바로 저작권법이다. 이 법은 저작물의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의 하나로 인정했다. 한·미 FTA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정작 미국은 우리와 달리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일시적 저장은 웹서핑을 할 때 이용자의 컴퓨터에 항상 일어난다. 어느 사이트의 정보가 이용자 컴퓨터의 메모리에 잠시 저장되어야 그 정보를 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이러한 일시적 저장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런데 미국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일시적 저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느 매체에 일시적인 기간 이상으로 고정(fixation)되어야만 저작권이 미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도 컴퓨터의 메모리에 1.2초 이하로 기록된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은 일시적 저장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만 저작권법을 뜯어고쳐야 한·미 FTA를 이행할 수 있다는 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된 저작권법에는 음반제작자의 보호기간을 소급하여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는 한·미 FTA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소급 보호는 그동안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개정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의문이지만 한·미 FTA는 이미 소멸된 지재권을 소급 보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원칙까지 어긴 엉터리 저작권법 개정을 한 다음, 한·미 FTA 발효만을 서두른다면 국회는 입법권을 박탈당하더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출처 : [한·미 FTA 이게 문제다] ①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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