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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재벌본색 새누리당, 노동시간 연장하고 임금은 삭감한다? 재벌본색 새누리당, 노동시간 연장하고 임금은 삭감한다? 권성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란 노동계·야당, “기업 대변하고 노동자 착취하는 입법” 반발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4-10-08 17:03:4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일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일과 가정, 삶의 균형 및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야당은 시대에 역행하는 "노동시간 연장법"일뿐만 아니라, 휴일수당을 삭제해 노동자 임금까지 깎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하나의 법안을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부딪히고 있는.. 더보기
9.13 노사정위 ‘합의’에 대한 6가지 질문 9.13 노사정위 ‘합의’에 대한 6가지 질문 [민중의소리] 현석훈 옥기원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4 11:10:00 노사정위 ‘합의’는 누가했나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는 정부와 재계(사용자), 노동자 대표,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4자 대표자회의는 정부측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사용자 대표 박병원 경총회장과 공익위원으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해 구성됩니다. 사실상 정부와 노동계가 3대1 구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노사정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반해고’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직원에게 .. 더보기
[단독] 중앙대 청소하려면 '앉지마 말하지마' [단독] 중앙대 청소하려면 '앉지마 말하지마' 환경미화원 용역계약서 단독입수…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도 위반 [CBS노컷뉴스] 이대희 기자 | 2014-01-08 06:00 ▲ 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이 24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과 용역업체 사이에 맺은 용역계약서에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 앉지도 마, 대화하지도 마…인권침해 용역계약서 CBS노컷뉴스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단독으로 확보한 '미화관리 도급 계약서'는 지난해 2월 중앙대와 용역업체인 티엔에스 사이에 체결된 문서다. 중앙대 캠퍼스 내·외부 22만㎡에 대한 미화관리 업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 계약서에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담긴 독소조항이 발견된다. 계약서에는 청.. 더보기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 '법·조례·정관' 다 어겼다?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 '법·조례·정관' 다 어겼다? 경남도, 3일 보건소에 휴업 신고... 박훈 변호사 "휴업은 위법 행위" [오마이뉴스] 윤성효 | 13.04.04 14:01 | 최종 업데이트 13.04.04 14:02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발표한 것은 관련 법률·조례·정관 등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박훈 변호사는 조만간 '진주의료원 휴업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도(진주의료원장 권한대행)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고, 4월 3일 휴업 발표를 했다. 이날 진주보건소에 휴업 신고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귀족·강성노조'라 하고, '휴업기간 중 무단출입 금지'라고 밝혔는데, 이는 명예훼손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해당 시행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 2) ■ 근로기준법 : 제23차(건설기본법)일부개정 2011년 5월 24일 법률 제10719호 시행일 2011년 11월 25일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32차 일부개정 2011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22804호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