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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휴업 조치 '법·조례·정관' 다 어겼다?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 '법·조례·정관' 다 어겼다?
경남도, 3일 보건소에 휴업 신고... 박훈 변호사 "휴업은 위법 행위"
[오마이뉴스] 윤성효 | 13.04.04 14:01 | 최종 업데이트 13.04.04 14:02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발표한 것은 관련 법률·조례·정관 등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박훈 변호사는 조만간 '진주의료원 휴업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도(진주의료원장 권한대행)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고, 4월 3일 휴업 발표를 했다. 이날 진주보건소에 휴업 신고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귀족·강성노조'라 하고, '휴업기간 중 무단출입 금지'라고 밝혔는데, 이는 명예훼손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진주의료원. ⓒ 윤성효

진주의료원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공공보건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지방의료원법), '경상남도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정관'의 적용을 받고, 휴·폐업은 노조와 관련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적용을 받는다.


박훈 변호사 "정관에 해산 설명, 관련 규정 어겼다"

공공보건법, 지방의료원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원의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해 놓았지만, 지방의료원의 휴·폐업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 박훈 변호사. ⓒ 윤성효
박훈 변호사는 "이들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 휴·폐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의료원의 지도감독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해 휴·폐업 결정을 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진주의료원 정관'(제49조)에 보면 '해산'에 대해 규정해 놓았다. 정관에서는 "의료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라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도립 의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해 놓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경남도의회는 4월 18일경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직 진주의료원에 대한 조례 개정이 처리되지 않았던 것이다.

박훈 변호사는 "폐업과 해산은 다르다고 주장하겠지만, 공공의료기관은 폐업이 곧 해산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조례 개정도 있기 전에 폐업 절차를 밟은 것은 이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 관계자는 "'해산'과 '폐업'은 다른데, 휴업과 폐업을 정책적 판단으로 의료행위를 그만 두는 것이고, 해산은 법인 전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지난 3월 서면으로 회의를 열어 적당한 시기에 휴업하기로 결의했고, 그래서 원장권한대행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3일 휴업 발표를 했던 것"이라며 "의료원 이사회를 거쳤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근거해 휴업 신고... "적용 다르다"

경남도는 '의료법'(제40조)에 근거해 휴·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의료법에 보면,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 넘겨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의료법에서는 별다른 요건을 달지 않고 휴·폐업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민간 병·의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에서 휴·폐업 신고를 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 넘겨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남아 있는 환자의 전원 문제 등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는 남아 있는 환자가 없고 진료기록부는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방의료원법에 보면 해당 지역 보건소장은 반드시 의료원 이사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며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장에 넘기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넘겨서 공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것인데, 진주의료원은 보건소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어 휴·폐업하는 경우 같은 기관의 이사한테 진료기록부는 넘기는 형국으로, 이는 의료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은 조직적 측면에서 의료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공보건법이나 지방의료원법, 조례 등이 적용된다"며 "진주의료원은 의료법에 따른 휴업 신고로서 휴업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조례 개정을 통한 해산만으로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 관계자는 "의료법은 전체 병·의원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의료원도 함께 적용된다"며 "의료법은 민간병원만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귀족·강성노조', '출입금지' 주장에 반박

'귀족·강성노조'와 '출입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남도는 휴업 발표를 하면서 "진주의료원이 강성귀족노조의 병원이 됐다"거나 "귀족노조의 천국", "민주노총까지 관여하는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이라 했으며, "휴업 기간 중에는 관계자 외의 무단출입을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 경남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소속인 석영철, 김경숙, 여영국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2일부터 무기한 노숙철야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윤성효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경남도가 폐업 결정 발표를 할 때는 '적자' 이야기만 하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뒤에 '강성노조' 때문이라 했고, 최근에는 '귀족노조'라고 했다"며 "지금까지 파업도 제대로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강성이냐. 이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금지와 관련해, 박훈 변호사는 "흔히 노조에서 파업을 하면 사측이 대응수단으로 '직장폐쇄'를 할 경우 출입금지를 요청하는데, 이번에 진주의료원은 '직장폐쇄'가 아니라 휴업이다"며 "휴업을 해놓고 출입금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여러차례 구조조정을 요구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 취임 뒤 구조조정과 대화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홍 지사 취임 이후는 없었지만,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그는 "'관계자 외 무단출입금지'라고 했는데 진주의료원 직원은 출입할 수 있지만, 노조 상급단체인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은 출입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휴업 이후 집기 분실 등이 우려되어 그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 '법·조례·정관' 다 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