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살인법

하종강 “문재인 정부, 갈수록 재벌과 가까워가고 있다” 하종강 “문재인 정부, 갈수록 재벌과 가까워가고 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20-01-27 09:58:15 | 수정 : 2020-01-27 10:00:57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노동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다... 더보기
“‘동물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라” “‘동물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라” [경향신문] 심윤지 기자 | 입력 : 2019.04.29 16:26:00 | 수정 : 2019.04.29 16:45:23 “여태껏 기업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아무 제재가 없었습니다. 노동부는 우리 용균이가 죽은 뒤 특별안전결과를 발표하며, 원청 최고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의 처벌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불과 4달 전까지만해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엉망인줄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하나뿐인 아들은 헤드랜턴이나 손전등도 지급받지 못한 채 휴대폰 불빛에 의존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아들 동료들의 요구를, 회사는 “3억이 든다”는 이유로 묵살했다. 이제 김씨는 .. 더보기
“매년 2,400여명 일하다 죽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매년 2,400여명 일하다 죽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산재 유가족 ‘기업처벌법’ 제정 한목소리 [경향신문] 선명수 기자 | 입력 : 2019.02.20 16:29:00 | 수정 : 2019.02.20 17:27:39 “우리 유미는 삼성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병에 걸린 후에 보니, 유미와 짝으로 일했던 분도 백혈병으로 죽었다네요. 유미는 유해 화학약품을 썼다고 하는데, 삼성은 안 썼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1명, 5명, 12명, 151명…. 故 황유미 씨처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났다. 삼성은 피해자가 5명일 때는 그게 전부라고 하다가, 12명이 됐을 때는 그 외에 피해자는 없다고 .. 더보기
노동절 크레인 참사, 살인기업을 처벌해야 노동절 크레인 참사, 살인기업을 처벌해야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7-05-02 07:22:50 | 수정 : 2017-05-02 07:22:50 어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이 충돌해 넘어지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참사로 근무하던 6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발생 시각은 오후 2시 50분경으로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노동절 기념대회를 하고 있던 와중에 속보로 사고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했다. 삼성중공업은 노동절인 1일부터 7일까지 휴무를 실시했다. 정규직 노동자는 7일간 휴가를 받았지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출근을 해야만 했다. 이번 참사로 사망한 이는 모두 하.. 더보기
줄잇는 노동자 사망 사고, 사업주를 구속하라 줄잇는 노동자 사망 사고, 사업주를 구속하라 [민중의소리]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최종업데이트 2016-06-02 11:56:41 2016년 6월 1일 하루에 2건의 참사가 이어졌다. 오전 7시 27분쯤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공사현장에서 가스폭발사고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3시간 뒤인 오전 10시 17분쯤 경북 고령군 제지공장에서 탱크청소를 하던 노동자 3명이 황화수소에 질식사하는 참사가 이어졌다. 참사의 원인은 마땅히 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양주 가스폭발사고의 경우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날 사용하고 남은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5m 지하작업장에 작업 전 이루어졌어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