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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이

같은 ‘대통령 명예훼손’이지만 산케이는 무죄, 둥글이는 유죄 같은 ‘대통령 명예훼손’이지만 산케이는 무죄, 둥글이는 유죄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4 06:35:16 최근 박근혜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잇달아 주목을 받았다. 하나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윤회씨가 만났다는 의혹을 소개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에 대한 판결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박근혜 풍자‧비판 전단지를 배포한 ‘둥글이’ 박성수씨에 대한 판결이었다. 판결의 근거가 된 두 사람의 ‘공소사실’에 등장한 의혹과 검찰의 판단은 동일하다. 카토 전 지국장의 공소사실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낮 7시간 동안 대통령의 소재를 알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불통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소문 확산의 원인이 되고 .. 더보기
‘박근혜 비판 전단’ 때문에 7개월 옥살이 ‘박근혜 비판 전단’ 때문에 7개월 옥살이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나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2 12:00:46 박근혜 비판 전단을 제작‧배포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둥글이’ 박성수(42)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2일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제작한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변홍철(46)씨와 신모(34)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 3만여 장을 제작해 전북 군산, 경기 일산 등지에 배포한 혐의로 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