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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안다르, ‘사내 성추행·부당해고 논란’에 입장문 안다르, ‘사내 성추행·부당해고 논란’에 입장문 “면목 없다...부당해고는 없었다" [민중의소리] 조아영 기자 | 발행 : 2020-01-28 16:10:12 | 수정 : 2020-01-28 16:10:12 국내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가 사내 성추행과 부당해고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안다르 직원이었던 A 씨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정황을 폭로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27일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력직으로 입사한 지 2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상급자에게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고, 워크숍에서 남직원이 자신이 자는 방에 문을 열고 침입했다고 밝혔다. 워크숍 이후 A 씨는 남직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날 직후 업무에서 배제당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A 씨.. 더보기
6개월 쪼개기 계약·견습공 40%까지 채워…삼성의 탈·불법 ‘줄타기’ 6개월 쪼개기 계약·견습공 40%까지 채워…삼성의 탈·불법 ‘줄타기’ 이윤 극대화 ‘법 위의 삼성’ 인니에선 수당 줄이려 쪼개기 계약 산별 최저임금도 정규직에만 적용 20대 중반 계약해지…10대로 대체 인도공장 ‘견습공 혹사’ 악명 쥐꼬리 급여 주고 초과근무 밥먹듯 “몸 아파 휴가 꺼냈다 욕설만 들어” [한겨레]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옥기원 이재연 기자 | 등록 : 2019-06-17 19:00 | 수정 : 2019-06-18 07:35 삼성은 불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아시아 청년들을 쥐어짜고 있었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청년들은 정규직의 꿈을 좇아 몸이 부서져라 일하다가 20대 중반이 되면 일터에서 쫓겨났다. ‘초일류 기업’을 자부하는 삼성의 노동조건은 ‘생존의 최저선’이었다. 가 인도와 베트남.. 더보기
‘부당해고’ 아나운서들 회사 복귀하자…MBC, 이번엔 ‘격리’ ‘부당해고’ 아나운서들 회사 복귀하자…MBC, 이번엔 ‘격리’ ‘노동자 인정’ 법원 결정에 27일부터 출근했지만 다른 층에 자리배정, 사실상 아나운서 업무 배제 [한겨레] 선담은 기자 | 등록 : 2019-05-30 14:21 | 수정 : 2019-05-30 14:28 법원에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아 지난 27일 회사에 복귀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사실상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이들을 기존 아나운서국과 분리된 별도 공간을 만들어 배치했다. 30일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법률 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과 올 1월 각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지난 13일 법원이 .. 더보기
토니모리가 판매직원 부려먹고 해고하는 방법 토니모리가 판매직원 부려먹고 해고하는 방법 “근무 배정 않는 방법으로 퇴사 종용, ‘용역직원’이라며 퇴직금도 미지급”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발행 : 2017-01-03 16:10:33 | 수정 : 2017-01-03 16:17:18 화장품 제조·판매 브랜드 ‘토니모리’가 직고용한 판매직원들에게 근무를 배정하지 않은 방법 등으로 사실상의 해고를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니모리는 퇴직금 주지 않기 위해 직원들과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말을 바꾸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토니모리는 가맹점에 판촉비용 등을 과도하게 전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해 불공정·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업장이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토니모리는 전국에 66.. 더보기
롯데마트 비정규직 “부당해고 당했다” 롯데마트 비정규직 “부당해고 당했다” 업무외 온갖 잡일에 항의한뒤 고용승계 안돼 100일째 복직촉구 1인시위 나서 “롯데마트 직원이 직접 작업지시 용역업체에 여러차례 해고 압력” [한겨레] 박경만 기자 | 등록 : 2013.04.02 20:40 | 수정 : 2013.04.03 09:05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시설관리를 맡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부당한 작업 지시를 한 것에 항의하자 용역업체에 압력을 가해 부당해고시켰다며 해고된 노동자가 100일째 1인시위를 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롯데마트 주엽점에서 시설관리 용역업체 ㈜토탈에스이엠시스템의 직원으로 일했던 한성영(46)씨는 올해 1월 시설관리 업체가 바뀌면서 직원 10명 가운데 유일하게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아 1년여 만에 부당해고됐다며, .. 더보기
KT의 ‘노동자 살생부’ 법원 “본사에서 지시” KT의 ‘노동자 살생부’ 법원 “본사에서 지시” ‘퇴출 직원’ 항소심서 전향적 판결 부당해고와 연관성도 인정 1심 뒤집고 “1000만원 배상하라” [한겨레] 김소연 기자, 청주/오윤주 기자 | 등록 : 2013.01.08 20:36 | 수정 : 2013.01.09 08:40 법원이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 탓에 자살이나 돌연사 등으로 해마다 10여명의 노동자들이 숨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티(KT)에 대해, 해고 노동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당한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시행돼 근로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케이티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 실행 사실을 인정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