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성중공업 노조’ 이름 썼다고 벌금에 재산 압류까지? ‘삼성중공업 노조’ 이름 썼다고 벌금에 재산 압류까지? 삼성중공업 해고자 “우리보고 노조 활동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시간 2014-06-30 20:13:41 | 최종수정 2014-06-30 20:13:41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근무했던 김경습 거제지역일반노조 위원장은 2012년 9월 해고된 이후 복직투쟁과 함께 삼성중공업 노조를 설립 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선소 앞 집회 및 1인시위 등을 통해 노조 활동을 하던 김 위원장은 언제부턴가 ‘삼성중공업’이나 ‘삼성조선’이라는 상호를 쓸 때마다 100만원을 삼성중공업 측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발단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중공업은 당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김 위원장과 거제지역일반노조를 상대로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