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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이제 집회·시위의 자유는 없다 이제 집회·시위의 자유는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악과 아시아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 [민중의소리]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발행 : 2020-05-27 16:48:57 | 수정 : 2020-05-27 16:48:57 지난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확히 말하면 개악됐다. 집시법 11조 1항 1호가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집시법 11조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해당 법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터라, 지난해 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1월 1.. 더보기
‘교과서 국정화 반대’ 대자보 넘어 1인 시위로…전국 확산 ‘교과서 국정화 반대’ 대자보 넘어 1인 시위로…전국 확산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16 16:12:03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반발하는 1인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초등 임용고사를 앞둔 한 대학생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시위를 벌였다. 이 학생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반대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했다. 정의당 당원들은 지난 15일 같은 장소에서 국정화 저지 인간띠잇기 1인시위를 진행했다. 당원들은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철회할 때까지 시.도당별 서명운동과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지역에서는 청년.. 더보기
폴리스라인만 넘어도 체포하겠다는 경찰 폴리스라인만 넘어도 체포하겠다는 경찰 “집회·시위 위축 우려”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29 18:12:30 경찰이 앞으로 집회·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한 사람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로 했다. 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구속하는 등 집회·시위와 관련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어서 집회·시위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청은 공권력 확립 등을 위한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집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