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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폐계

‘법 앞의 평등’은 개나 줘라 ‘법 앞의 평등’은 개나 줘라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7-04-03 08:42:38 | 수정 : 2017-04-03 08:42:38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됐다.” 검찰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503번(유신폐계 박근혜 수인번호)을 구속시키자 야당과 법률단체는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 이렇게 평가했다. 과연 그럴까? 냉정하게 말하면 ‘개소리’다.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사건들 앞에서 기회주의적인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일삼아왔던 그간의 검찰 모습을 떠올려봤을 때 과연 ‘법 앞의 평등’과 같은 엄중한 말을 감히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503번 구속이라는 검찰의 성과는 ‘법 앞의 평등’이나 ‘법과 원칙’과는 전혀 무관하다. 오로지 촛불 시민들이 일궈낸 압도적 여론을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보기
박근혜 후보에게 준 편지, 박근혜의 답장은 검찰 수사였다 박근혜 후보에게 준 편지, 박근혜의 답장은 검찰 수사였다 [달력 보는 남자]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 그때 그 사람들 [오마이뉴스] 이정환 | 15.12.19 17:56 | 최종 업데이트 15.12.19 20:22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의 기대와 희망은 참 거대하고도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개표가 89.7% 완료된 가운데 51.6%, 1415만여 표를 얻어 48.0%, 1316만여 표에 그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었습니다." - 2012년 12월 20일 자, SBS 뉴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 확정... 첫 여성 대통령' .. 더보기
내란음모, 정당해산, 소요죄까지…‘박근혜 신독재’ 시대 맞은 한국사회 내란음모, 정당해산, 소요죄까지…‘박근혜 신독재’ 시대 맞은 한국사회 [기획-통합진보당 해산 1년, 한국사회 어디까지 왔나 ①] 죽어있던 법 조항들 되살려 ‘독재정치’ 뒷받침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8 11:11:56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사태가 벌어진지 어느덧 1년여가 지났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시작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도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서 비롯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소요죄 적용 등 1987년 이후 전례 없는 공안탄압으로 일관하면서 ‘독재 정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독재정치용’ 법 조항들 남발됐던 과거 이석기 전 의원에게 덧씌워진 내란음모나 내란선동, 정당 해산,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