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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가카 이XX…’ 트위터 비판 현역대위, 상관모욕?

‘가카 이XX…’ 트위터 비판 현역대위, 상관모욕?
트위터 익명 비판 육군 대위
군검찰, 트위터상 욕설 글 기소
‘촛불’ 이후 신설된 군형법 적용
“정치인 비판은 국민 권리” 반발

[한겨레] 하어영 기자 | 등록 : 2012.05.27 14:30 | 수정 : 2012.05.27 20:29


군검찰이 트위터 상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대위 이 아무개씨를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대통령이 군최고 통수권자인 만큼, 군인의 상관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서기호 전 판사 등 이전 사례와 견줘 군인 등을 포함한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트위터 등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군검찰은 이 대위의 범죄사실에 대해 “2011년 12월20일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카 이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 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15회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하였다”고 밝혔다. 군검찰이 상관모욕죄의 근거로 삼은 글은 인천공항 지분매각 외에도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 이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대위는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올렸으며, 개인적인 대화 과정에서 군인신분이 노출돼 군에서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위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정(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가원수, 군 통수권자, 국정운영 최종책임자 등 다양한 지위를 가진다”라며 “이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상관이 아니라 정책 일반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도 군 질서나 지휘체계라는 법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상관모욕죄 규정 자체에도 논란은 따른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상관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군형법과 무관한 군복무규율(대통령령)에 등장하는데 이 또한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촛불 시위 이듬해인 2009년 9월 개정됐다. 규율 개정은 국방부가 “이명박 대통령 등 상관을 비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상관 비방 등 군기강 문란행위 근절 강조 공문’을 각군에 내려보낸 직후 이뤄졌다. 당시 국방부 내에서도 군통수권자(대통령)가 상관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군 내부 법무장교 다수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기 만들어진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펴낸 ‘군형법 주해’에도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군통수권자는 언급돼 있지 않다.

상관모욕죄에 대통령을 포함시켜 처벌한 사례는 현 정부 이전에는 단 한건도 없었다. 군검찰은 이 대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면 피의자가 군인신분으로 상관 모욕 혹은 상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를 집중적으로 물어 대통령이 상관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통수권자와 상관없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비판하는 것이 상관모욕죄라면 군인의 투표권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인도 군 통수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통수권자가 상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위가 군통수권자로서의 발언에 대해 비판한 게 아니니 상관모욕이 될 수 없다”며 “이 대위가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된 계기가 된 해군강정기지 발언의 경우 이 대위는 오히려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뿐 기지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위는 변호인을 통해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트위터상에서 발언은 현역 군인이라기보다 한 국민의 발언”이라고 전했다.


출처 : ‘가카 이XX…’ 트위터 비판 현역대위, 상관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