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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배상 외면’ 미쓰비시, 올해 한국서 수천억대 수주

‘징용배상 외면’ 미쓰비시, 올해 한국서 수천억대 수주
율촌 등 발전소4곳 가스터빈 공급
‘전범기업 입찰제한’ 지침 효과 없어

[한겨레] 광주/정대하 기자, 이승준 김정필 기자 | 등록 : 2012.05.27 19:56 | 수정 : 2012.05.27 22:11


▲ 미쓰비시중공업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해온 미쓰비시중공업이 올해 한국에서 발전소 설비 입찰 경쟁에 뛰어들어 수천억원대의 수주 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미쓰비시중공업 쪽에서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거둔 사업 이익의 압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7일 한국전력 산하의 주요 발전회사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말을 종합하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올해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발주한 발전소 4곳에 가스터빈(M501 J형) 10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들 발전소는 민자발전사가 운영하는 율촌발전소(2기)를 비롯해 신울산발전소(2기), 평택복합화력발전소(2기), 동두천발전소(4기) 등 95만~190만㎾급의 대규모 발전소들이다. 평택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서부발전은 지난 1월 미쓰비시중공업과 마루베니상사 컨소시엄과 4,342억 원에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마련한 ‘일제 전범기업 입찰 제한’ 조처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발전시장에서 수주를 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당시 국회와 재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협정상 개방 대상 공공기관이 아닌 중앙부처 7곳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263개 공공기관 등에서 일제 전범기업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나, 지침 수준인데다 그나마 한국전력 등을 제외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국제 입찰인데다 입찰과 계약을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것이어서 특정 업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국언(44)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재정부에서 해당 기관에 전범기업 입찰제한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낸 뒤 참고 자료로 삼으라는 정도로는 전범기업에 대한 아무런 입찰 제한 효과가 없다”며 “한국 정부도 니시마쓰건설이 백기를 든 것을 교훈으로 삼아 전범기업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온 미쓰비시중공업은 또다른 일본의 전범기업 니시마쓰건설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한 중국인 징용 피해자 543명에게 개별 협상을 통해 2009~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약 47억 원을 지급했던 것과 대조된다. 니시마쓰건설은 1943~45년 히로시마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중국인과 함께 강제 노동에 동원됐던 한국인 110명에겐 단 한푼의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 환송심을 통해 배상 또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수주한 공사 대금이나 이익에 대한 가압류 등의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끈 최봉태 변호사는 “공사대금이 있다면 지급을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징용배상 외면’ 미쓰비시, 올해 한국서 수천억대 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