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백혈병 산재’ 유사 소송 잇따를 듯
피해사례 140건… 노동부, 판정 절차 확인 등 대책 나서
목정민·구교형 기자 | 입력 : 2011-06-24 21:36:19ㅣ수정 : 2011-06-24 21:36:19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중 일부가 처음으로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음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사 소송 140건 이어질 듯
반도체 노동자를 지원해온 시민단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24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반올림에) 근무 중 백혈병이나 희귀질병에 걸린 피해 사례가 140건이나 접수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이숙영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청한 건수는 18건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2건을 제외하고 16건은 모두 거부처리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금까지 거부처리된 16건의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올림’은 또 희귀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 2명이 이달 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에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어떠했는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산재 인정범위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백혈병 산재 판결의 쟁점
백혈병을 산재로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사업장의 백혈병 발병률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 2003년 4월 대한항공 김해사업본부에서 항공기 판금 및 제작 업무에 종사하던 김충구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김씨 유족은 “벤젠 등 유해물질에 20년 이상 노출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냈다. 공단 측은 1987~2004년 사업본부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뒤집고 김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한항공 김해사업본부에는 김씨 외에도 숨진 직원이 2명 더 있었다. 유사 업무를 수행하던 서울지역 운항점검정비공장에서도 백혈병 사망자가 발생한 상태였다. 김해사업본부 정원이 1,600명 내외이고 평균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2.6명이 급성 백혈병에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백혈병 발병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작업환경측정 또는 역학조사 결과의 신빙성 여부도 쟁점이 된다. 故 김충구씨 재판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1987~2004년 사업장 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제시했지만 “1년에 1~2회 측정된 것에 불과해 평균치를 알 수 없다”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김모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는 작업 공정상 유해물질 노출이 없었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를 인용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료들 증언도 중요하다. 故 황유미·이숙영씨와 함께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당시 안전보호구가 있었지만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진 작업복과 토시, 면 마스크만 착용한 상태로 일했다”고 증언했다. 故 김충구씨의 대한항공 동료도 “선배 또는 상사로부터 벤젠에 노출돼 있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42136195&code=940601
피해사례 140건… 노동부, 판정 절차 확인 등 대책 나서
목정민·구교형 기자 | 입력 : 2011-06-24 21:36:19ㅣ수정 : 2011-06-24 21:36:19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중 일부가 처음으로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음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사 소송 140건 이어질 듯
반도체 노동자를 지원해온 시민단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24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반올림에) 근무 중 백혈병이나 희귀질병에 걸린 피해 사례가 140건이나 접수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이숙영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청한 건수는 18건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2건을 제외하고 16건은 모두 거부처리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금까지 거부처리된 16건의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올림’은 또 희귀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 2명이 이달 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에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어떠했는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산재 인정범위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백혈병 산재 판결의 쟁점
백혈병을 산재로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사업장의 백혈병 발병률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 2003년 4월 대한항공 김해사업본부에서 항공기 판금 및 제작 업무에 종사하던 김충구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김씨 유족은 “벤젠 등 유해물질에 20년 이상 노출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냈다. 공단 측은 1987~2004년 사업본부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뒤집고 김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한항공 김해사업본부에는 김씨 외에도 숨진 직원이 2명 더 있었다. 유사 업무를 수행하던 서울지역 운항점검정비공장에서도 백혈병 사망자가 발생한 상태였다. 김해사업본부 정원이 1,600명 내외이고 평균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2.6명이 급성 백혈병에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백혈병 발병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작업환경측정 또는 역학조사 결과의 신빙성 여부도 쟁점이 된다. 故 김충구씨 재판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1987~2004년 사업장 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제시했지만 “1년에 1~2회 측정된 것에 불과해 평균치를 알 수 없다”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김모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는 작업 공정상 유해물질 노출이 없었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를 인용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료들 증언도 중요하다. 故 황유미·이숙영씨와 함께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당시 안전보호구가 있었지만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진 작업복과 토시, 면 마스크만 착용한 상태로 일했다”고 증언했다. 故 김충구씨의 대한항공 동료도 “선배 또는 상사로부터 벤젠에 노출돼 있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42136195&code=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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