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문 영문본도 ‘졸속’
유럽의회안과 36곳 불일치…1~3차 제출안 제각각
국회 상정 불투명…전면수정 한글본서도 오류 발견
기사등록 : 2011-04-11 오후 08:59:27
200개 넘는 번역 오류로 국무회의를 세 차례나 거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이번에는 유럽의회가 지난 2월 통과시킨 협정문 영문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10월25일(1차), 지난 2월28일(2차), 4월6일(3차)에 각각 제출한 비준동의안 영문본도 서로 달라 두 나라가 정식서명한 협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사무처는 정부가 정식서명본과 다른 서면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며 동의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예정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준동의안 상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우리 국회와 유럽의회가 심의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대한민국 양허(개방)표 영문본을 비교해보면, 두 협정문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36군데 나타난다. 예컨대 양허품목 ‘8542321010 디램’의 경우 유럽연합 쪽 협정문은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라고 씌어 있지만, 우리 비준동의안에는 ‘DRAM(Dynamic random access’로 뒷부분이 잘린 채 표기돼 있다. 이러한 오류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했던 1차 동의안에는 없다가 2차, 3차에서 생겨났다. 반면 양허품목 ‘7407292010 동-니켈의 합금한 것(백동)’은 유럽연합 쪽에는 ‘of copper-nickel base alloys(cupronickel)’라고 표기돼 있지만, 우리 1차, 2차, 3차 비준동의안 모두에 ‘(cupro-’로 잘못 적혀 있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협정문이 이처럼 서로 다르다면 한-유럽연합 양쪽이 정식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가 전면 수정한 협정문 한글본에서도 추가 오류가 나타났다. 원산지 의정서의 ‘0902.10’녹차 부분에서‘즉석 포장(immediate packing)’을 ‘포장(packing)’으로 오기했고, 원산지 의정서의 제12류와 ‘9030’에서는 ‘곡물(grains)’과 ‘X선(X-ray)’을 각각 누락 번역했다.
한편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유럽연합 협정의 경제적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애초 ‘관세 즉시 철폐 품목이 유럽연합 97.3%, 한국은 90.7%’라고 했지만 관세가 이미 0%인 품목(한국 1,498개, 유럽연합 2,073개)을 제외하면 즉시철폐 비중이 유럽연합 43.9%, 한국 74.93%로 우리가 훨씬 불리하다는 것이다.
정은주 기자
유럽의회안과 36곳 불일치…1~3차 제출안 제각각
국회 상정 불투명…전면수정 한글본서도 오류 발견
기사등록 : 2011-04-11 오후 08:59:27
▲ ‘한-EU FTA 협정문’ 영문본 주요 오류 사항 |
200개 넘는 번역 오류로 국무회의를 세 차례나 거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이번에는 유럽의회가 지난 2월 통과시킨 협정문 영문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10월25일(1차), 지난 2월28일(2차), 4월6일(3차)에 각각 제출한 비준동의안 영문본도 서로 달라 두 나라가 정식서명한 협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사무처는 정부가 정식서명본과 다른 서면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며 동의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예정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준동의안 상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우리 국회와 유럽의회가 심의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대한민국 양허(개방)표 영문본을 비교해보면, 두 협정문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36군데 나타난다. 예컨대 양허품목 ‘8542321010 디램’의 경우 유럽연합 쪽 협정문은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라고 씌어 있지만, 우리 비준동의안에는 ‘DRAM(Dynamic random access’로 뒷부분이 잘린 채 표기돼 있다. 이러한 오류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했던 1차 동의안에는 없다가 2차, 3차에서 생겨났다. 반면 양허품목 ‘7407292010 동-니켈의 합금한 것(백동)’은 유럽연합 쪽에는 ‘of copper-nickel base alloys(cupronickel)’라고 표기돼 있지만, 우리 1차, 2차, 3차 비준동의안 모두에 ‘(cupro-’로 잘못 적혀 있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협정문이 이처럼 서로 다르다면 한-유럽연합 양쪽이 정식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가 전면 수정한 협정문 한글본에서도 추가 오류가 나타났다. 원산지 의정서의 ‘0902.10’녹차 부분에서‘즉석 포장(immediate packing)’을 ‘포장(packing)’으로 오기했고, 원산지 의정서의 제12류와 ‘9030’에서는 ‘곡물(grains)’과 ‘X선(X-ray)’을 각각 누락 번역했다.
한편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유럽연합 협정의 경제적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애초 ‘관세 즉시 철폐 품목이 유럽연합 97.3%, 한국은 90.7%’라고 했지만 관세가 이미 0%인 품목(한국 1,498개, 유럽연합 2,073개)을 제외하면 즉시철폐 비중이 유럽연합 43.9%, 한국 74.93%로 우리가 훨씬 불리하다는 것이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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