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방송 자유 손 들어줘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12-05-16 오후 2:21:24
지난 2008년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상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법무법인 바른이 국민소송인단을 대리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PD수첩> 제작진이 최종 승소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이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상대로 김모 씨 등 국민소송인단이 "왜곡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MBC와 당시 <PD수첩> CP였던 조능희 PD, 송일준 PD를 상대로 제기한 24억 원대 손배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격권,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관련 "방송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이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며 "방송으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당시 <PD수첩>보도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됐다"며 2008년 9월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모아 1인당 1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 <PD수첩>은 여전히 법적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당시 한나라당 의원)도 <PD수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7월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자신의 말을 <PD수첩>이 왜곡했다며 5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 역시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났고, 현재 2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능희 MBC PD는 "애초 이번 소송은 정치적 쇼였다"며 "여론몰이를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변호사들의 언론플레이였던 셈"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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