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자동차사고 합의 상식 8가지
오토타임즈 | 기사전송 2010/08/31 09:01
안전운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 같은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까지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을 할 때는 주위를 잘 살피고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도로에 차가 몰리는 때면 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늦더위를 피하기 위한 가을 휴가족도 많고, 곧 다가올 추석을 대비해 벌초 행렬도 적지 않아 주말이면 도로가 매우 붐빈다. 그러다 보니 덩달아 사고도 증가, 운전자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원만한 합의를 위해 알아둬야 할 상식 8가지를 소개한다.
①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합의할 필요 없다.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치료비 등 손해에 관한 민사합의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진행하게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나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는 여기서 제외된다.
②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분이 면제된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형사 처분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모두 가해자가 진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간혹 피해자 쪽에서 지나친 합의금을 원할 때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하다. 그러나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 사고는 여기서도 제외된다.
③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해야만 형사 처분이 면제된다.
2009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도 피해자가 중상해(8주 이상)를 입었다면 형사 처분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형사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재산상의 보전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 보험 같은 추가 보험 상품들이 개발됐다.
④ 사망, 뺑소니, 중과실사고 등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고들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형사 처분을 면치 못한다. 뺑소니와 중과실사고는 엄연한 범법행위기 때문이다. 또한 사망사고도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에 형사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는 있다.
⑤ 합의는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가능하다.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합의가 이뤄지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재판부에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⑥ 합의는 피해자 본인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의의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할 수 있다. 피해자가 법인일 때는 그 법인의 대표자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피해물건의 관리 책임자가 의사 표시를 하게 된다.
⑦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나중에 분쟁의 불씨를 없애려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그에 관련된 사항을 합의서에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금액, 장소, 일시, 합의금의 보상범위, 자필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⑧ 분할지급이나 불이행 등에 대비해 보증이나 담보를 설정한다.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 아니면 합의금을 한꺼번에 지불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분할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 일도 있다. 이런 불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증인, 담보, 강제집행을 위한 공증 같은 조치를 해 두는 것이 좋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11대 중과실'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하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일을 뜻한다. 법률 용어로서 형의 가중 사유가 된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사고는 사망, 뺑소니 사고와 함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1대 중과실사고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11가지다.
오토타임즈 | 기사전송 2010/08/31 09:01
① |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합의할 필요 없다. |
② |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분이 면제된다. |
③ |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해야만 형사 처분이 면제된다. |
④ | 사망, 뺑소니, 중과실사고 등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다. |
⑤ | 합의는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가능하다. |
⑥ | 합의는 피해자 본인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⑦ |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
⑧ | 분할지급이나 불이행 등에 대비해 보증이나 담보를 설정한다. |
안전운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 같은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까지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을 할 때는 주위를 잘 살피고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도로에 차가 몰리는 때면 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늦더위를 피하기 위한 가을 휴가족도 많고, 곧 다가올 추석을 대비해 벌초 행렬도 적지 않아 주말이면 도로가 매우 붐빈다. 그러다 보니 덩달아 사고도 증가, 운전자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원만한 합의를 위해 알아둬야 할 상식 8가지를 소개한다.
①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합의할 필요 없다.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치료비 등 손해에 관한 민사합의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진행하게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나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는 여기서 제외된다.
②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분이 면제된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형사 처분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모두 가해자가 진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간혹 피해자 쪽에서 지나친 합의금을 원할 때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하다. 그러나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 사고는 여기서도 제외된다.
③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해야만 형사 처분이 면제된다.
2009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도 피해자가 중상해(8주 이상)를 입었다면 형사 처분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형사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재산상의 보전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 보험 같은 추가 보험 상품들이 개발됐다.
④ 사망, 뺑소니, 중과실사고 등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고들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형사 처분을 면치 못한다. 뺑소니와 중과실사고는 엄연한 범법행위기 때문이다. 또한 사망사고도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에 형사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는 있다.
⑤ 합의는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가능하다.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합의가 이뤄지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재판부에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⑥ 합의는 피해자 본인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의의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할 수 있다. 피해자가 법인일 때는 그 법인의 대표자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피해물건의 관리 책임자가 의사 표시를 하게 된다.
⑦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나중에 분쟁의 불씨를 없애려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그에 관련된 사항을 합의서에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금액, 장소, 일시, 합의금의 보상범위, 자필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⑧ 분할지급이나 불이행 등에 대비해 보증이나 담보를 설정한다.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 아니면 합의금을 한꺼번에 지불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분할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 일도 있다. 이런 불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증인, 담보, 강제집행을 위한 공증 같은 조치를 해 두는 것이 좋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11대 중과실'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하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일을 뜻한다. 법률 용어로서 형의 가중 사유가 된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사고는 사망, 뺑소니 사고와 함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1대 중과실사고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11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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