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과거사 반성없는 검찰
군사독재때 사건들 재심 무죄선고에 잇단 상소
“당시 시대상황 기준으로 처벌해야” 억지 논리
송경화 기자
대법원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부 비판을 했다가 옥살이를 한 오종상(6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난 16일,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 하나를 냈다. 한국전쟁 때 학살된 민간인의 신원을 위해 유족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김하종(76)씨가 지난 10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전 검찰은 역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족회의 고 김영욱씨(2005년 숨짐)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8일 법원에 냈다. 검찰은 또 재심 무죄 선고 뒤 ‘항소 기각’ 판결까지 받은 유족회 고 이원식(1978년 숨짐)씨에 대한 상고 이유서도 지난 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과거사’ 사건에서 자꾸 상고하는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십년 만의 재심 무죄 선고에 상소하지 않던 ‘관행’을 깨고 이번 정부 들어 판결에 불복함은 물론이고 상소 이유로 당시 시대 상황을 거론하며 여전히 처벌하는 게 맞다고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회 사건’ 재심에 대한 검찰의 상소 취지는 이러하다. “이적성 여부는 당시 시대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1960년대 행위를 현재 시대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가정하고 이적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 곧 “유족회 위령제가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본 재심 판결이 “현재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 잘못을 저질렀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유족회 쪽은 “검찰이 잘못된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끝까지 처벌을 고집한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검찰은 또 인혁당 재건위 연루자를 숨겨준 혐의로 1974년 유죄를 선고받고 이듬해 옥사한 장석구씨의 재심사건 무죄 판결에도 상고하며 ‘당시’를 거듭 강조했다. 정작 당시 ‘숨겨진’ 당사자인 이성재(81)씨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이씨가 ‘반공법을 위반한 자’인 걸 알면서도 숨겨줬으니 유죄”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장씨의 재심 무죄 판결은 “이씨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을 봐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씨에 대해서도 아예 “당시 대법원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반공법을 위반한 자’가 명백하다”고까지 역설하고 있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계 간첩으로 몰린 뒤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최양준(71)씨를 두고도 검찰은 “당시 대법원에서 최씨의 가혹행위 주장을 배척했다”며 상소했다. 검찰은 이번에 무죄가 확정된 오씨에 대해서도 “(재심 재판부가) 반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던 당시 시대상황을 들어 단지 재판부 머릿속에 그려진 내용으로 근거 없이 증거를 배척했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한 바 있다. 오씨가 당시 수사기관에서 ‘무차별 폭행과 혹독한 고문’을 받은 점은 반성하지 않았다.
오씨의 변론을 맡았던 조영선 변호사는 “당시 판결에 대한 법원의 자기반성도 충분하진 않지만, 재심에서 상소를 통해 피해자들을 또 몇 년씩 재판받게 하는 검찰의 태도는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군사독재때 사건들 재심 무죄선고에 잇단 상소
“당시 시대상황 기준으로 처벌해야” 억지 논리
송경화 기자
대법원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부 비판을 했다가 옥살이를 한 오종상(6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난 16일,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 하나를 냈다. 한국전쟁 때 학살된 민간인의 신원을 위해 유족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김하종(76)씨가 지난 10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전 검찰은 역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족회의 고 김영욱씨(2005년 숨짐)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8일 법원에 냈다. 검찰은 또 재심 무죄 선고 뒤 ‘항소 기각’ 판결까지 받은 유족회 고 이원식(1978년 숨짐)씨에 대한 상고 이유서도 지난 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과거사’ 사건에서 자꾸 상고하는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십년 만의 재심 무죄 선고에 상소하지 않던 ‘관행’을 깨고 이번 정부 들어 판결에 불복함은 물론이고 상소 이유로 당시 시대 상황을 거론하며 여전히 처벌하는 게 맞다고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회 사건’ 재심에 대한 검찰의 상소 취지는 이러하다. “이적성 여부는 당시 시대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1960년대 행위를 현재 시대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가정하고 이적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 곧 “유족회 위령제가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본 재심 판결이 “현재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 잘못을 저질렀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유족회 쪽은 “검찰이 잘못된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끝까지 처벌을 고집한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검찰은 또 인혁당 재건위 연루자를 숨겨준 혐의로 1974년 유죄를 선고받고 이듬해 옥사한 장석구씨의 재심사건 무죄 판결에도 상고하며 ‘당시’를 거듭 강조했다. 정작 당시 ‘숨겨진’ 당사자인 이성재(81)씨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이씨가 ‘반공법을 위반한 자’인 걸 알면서도 숨겨줬으니 유죄”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장씨의 재심 무죄 판결은 “이씨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을 봐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씨에 대해서도 아예 “당시 대법원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반공법을 위반한 자’가 명백하다”고까지 역설하고 있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계 간첩으로 몰린 뒤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최양준(71)씨를 두고도 검찰은 “당시 대법원에서 최씨의 가혹행위 주장을 배척했다”며 상소했다. 검찰은 이번에 무죄가 확정된 오씨에 대해서도 “(재심 재판부가) 반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던 당시 시대상황을 들어 단지 재판부 머릿속에 그려진 내용으로 근거 없이 증거를 배척했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한 바 있다. 오씨가 당시 수사기관에서 ‘무차별 폭행과 혹독한 고문’을 받은 점은 반성하지 않았다.
오씨의 변론을 맡았던 조영선 변호사는 “당시 판결에 대한 법원의 자기반성도 충분하진 않지만, 재심에서 상소를 통해 피해자들을 또 몇 년씩 재판받게 하는 검찰의 태도는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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