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화재 사고… 고객 과실로 해달라” 삼성전자, 소비자 매수 의혹
“언론에 알리지 말라” 요구 합의금으로 500만원 건네
삼성 “제품 확보 위해 준 돈”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화재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원을 주고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또 사고 휴대전화가 제품 결함이 아니라 소비자 과실로 고장났다는 진술과 합의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휴대전화5월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화재사고를 당한 이모씨(27)는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폭발 사고 이후인 5월17일 삼성전자 CS경영센터 직원 김모 차장을 비롯한 3명이 찾아와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당시 "휴대전화 사고가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이씨는 밝혔다.
이씨가 삼성전자와 작성한 합의서는 '이날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수거해간 휴대전화에 대한 소유권은 삼성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는 이씨와 합의서를 작성한 이틀 뒤인 5월19일 서울중앙서비스센터장인 천모 소장이 "만나자"고 한 뒤 이씨에게 500만원을 건넸다. 삼성전자는 10만원짜리 수표 50장을 쇼핑백에 담아 이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5월13일 자신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매직홀폰(SPH-W830)이 폭발사고로 화재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휴대전화의 결함을 부인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이씨는 합의서 작성 한달여 만인 6월28일 삼성전자 측이 다시 찾아와 휴대전화 폭발 원인이 단말기 결함이 아닌 외부 발화라는 사실에 동의해줄 것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삼성전자 직원이 외부 평가 자료를 제시하며 '휴대전화 폭발이 외부 발화라는 중립적인 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으니 이 보고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합의서에 사인해달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제대로 보고서를 보지 못한 이상 사인할 수 없다"고 버티며 사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가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자 삼성전자 직원은 "(삼성전자) 사장이 신경쓰고 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오겠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 같은 사람이 한두명이 아닐 텐데 소송을 걸어서라도 삼성전자의 부당성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삼성전자 직원과 나눈 녹취록과 500만원의 합의금은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한 일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사고가 난 휴대전화를 내놓지 않아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내놓지 않고 '휴대전화 폭발로 장판이 타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줬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또 "그러나 공인기관에 정밀검사를 거친 결과 외부 발화에 의한 화재로 결론이 났다"며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정확한 사실확인과 근거를 남기기 위해 확인서를 요구했다"면서 강압 의혹을 부인했다.
“언론에 알리지 말라” 요구 합의금으로 500만원 건네
삼성 “제품 확보 위해 준 돈”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화재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원을 주고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또 사고 휴대전화가 제품 결함이 아니라 소비자 과실로 고장났다는 진술과 합의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휴대전화5월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화재사고를 당한 이모씨(27)는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폭발 사고 이후인 5월17일 삼성전자 CS경영센터 직원 김모 차장을 비롯한 3명이 찾아와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당시 "휴대전화 사고가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이씨는 밝혔다.
이씨가 삼성전자와 작성한 합의서는 '이날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수거해간 휴대전화에 대한 소유권은 삼성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는 이씨와 합의서를 작성한 이틀 뒤인 5월19일 서울중앙서비스센터장인 천모 소장이 "만나자"고 한 뒤 이씨에게 500만원을 건넸다. 삼성전자는 10만원짜리 수표 50장을 쇼핑백에 담아 이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5월13일 자신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매직홀폰(SPH-W830)이 폭발사고로 화재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휴대전화의 결함을 부인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이씨는 합의서 작성 한달여 만인 6월28일 삼성전자 측이 다시 찾아와 휴대전화 폭발 원인이 단말기 결함이 아닌 외부 발화라는 사실에 동의해줄 것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삼성전자 직원이 외부 평가 자료를 제시하며 '휴대전화 폭발이 외부 발화라는 중립적인 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으니 이 보고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합의서에 사인해달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제대로 보고서를 보지 못한 이상 사인할 수 없다"고 버티며 사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가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자 삼성전자 직원은 "(삼성전자) 사장이 신경쓰고 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오겠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 같은 사람이 한두명이 아닐 텐데 소송을 걸어서라도 삼성전자의 부당성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삼성전자 직원과 나눈 녹취록과 500만원의 합의금은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한 일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사고가 난 휴대전화를 내놓지 않아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내놓지 않고 '휴대전화 폭발로 장판이 타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줬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또 "그러나 공인기관에 정밀검사를 거친 결과 외부 발화에 의한 화재로 결론이 났다"며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정확한 사실확인과 근거를 남기기 위해 확인서를 요구했다"면서 강압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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