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가 ‘불법사찰’ 핵심인물 해외 도피 시켰다”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관련 재판 진행 중 주미대사관 노무관 자리 신설해 미국으로 보내
[경향신문] 권순철 기자 | 입력 : 2012-09-22 11:41:58 | 수정 : 2012-09-22 11:59:09
이명박 정부가 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노무관(고용노동관) 공모를 중단하고 주미대사관 노무관을 신설해 미국으로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활동하게 될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 노무관을 공모하다가 중단하고 갑자기 주미대사관 노무관을 신설했다”며 “정부가 최종석 전 행정관을 주미대사관 노무관으로 보낸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총체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 “불법사찰 총체적 은폐”
실제로 최종석 전 행정관이 지난해 8월 주미대사관 노무관으로 파견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 고용노동부(고용부)·외교통상부(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종석 전 행정관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초부터 고용부에서 청와대로 파견근무했다. 최 전 행정관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년 1월 소리소문 없이 고용부로 복귀했다. 그는 한동안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1년 8월 주미대사관 노무관으로 파견됐다.
문제는 주미대사관 노무관 자리가 2009년 2월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됐다는 점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는 주미대사관 주재관(각 부처 파견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부에서 주미대사관에 파견하는 노무관을 없애고, 대신 자원외교에 집중한다는 명목 하에 우즈베키스탄에 노무관직을 신설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노무관제를 시행한 지 3년 만에 폐지하고, 다시 미국 노무관을 만들었다.
담당부처인 고용부도 주미대사관 노무관이 부활한다는 것을 2011년 4월 초까지 전혀 몰랐었다. 고용부는 당시 내부 통신망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할 노무관을 공모했다. <주간경향>이 단독 입수한 2011년 4월 7일자 고용부의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관 공모’ 이메일에 따르면 “고용노동관 직위를 공모하니, 희망자는 2011년 4월 15일까지 응시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 아래 고용노동관의 직위(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관), 신청 대상(4급 공무원), 임용기간(2011년 8월부터 3년), 제출처(인사계) 등이 명시돼 있다. 이 공모에서는 외교부 접수는 장관 추천서를 발급받아 5월 2일부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용부의 우즈베키스탄 노무관 공모는 이후 흐지부지 중단됐다.
주재관 공모는 주관부처인 외교부가 직접 공모한다. 외교부는 소속 부처와 관계 없이 모든 주재관을 관할한다. 하지만 주재관을 공모할 때 관례적으로 해당 부처에서 해외파견 주재관을 내부 공모한 후 신청자에게 장관 추천서를 발급해 외교부에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고용부의 우즈베키스탄 노무관 공모는 고용부가 주재관 공모의 주관부처가 아니더라도 외교부 주재관 공모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우즈베키스탄 주재관 직위에 대한 직원들의 희망을 파악한 것일 뿐 공식적인 공모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재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어학 성적표, 신원조회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공지했다”며 “우즈베키스탄 노무관이 폐지되고, 미국 노무관이 다시 신설된 것은 외교부에서 우즈베키스탄보다 미국 노무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2011년 5월 주미대사관 노무관을 공모했고, 최종석 전 행정관이 주미대사관 노무관으로 발령받았다. 고용부는 2009년 2월 주미대사관 노무관이 폐지된 이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관련 업무를 이유로 꾸준히 주미대사관 노무관 신설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노무관 증설에 반대했다. 그러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주미대사관 노무관이 부활됐고, 그 자리에 민간인 불법사찰의 주역인 최종석 전 행정관이 갔다는 점 때문에 ‘도피성 파견’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구속 중인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45)과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불법사찰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히 손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 고용부 청와대 긴밀한 협조?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1대 우즈베키스탄 노동관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기본적인 평가도 없이 미국 노무관을 복원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최 전 행정관을 미국에 보내기 위해 해당 부처인 외교부와 고용부, 그리고 청와대가 긴밀한 협조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행정관의 주미대사관 파견과 관련한 정치적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주재관 재배치는 업무수행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고용부와 협의했지만 청와대가 요청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 노무관이 철수함에 따라 현지에서 노무관이 했던 업무는 다른 부처 파견 주재관이 나눠서 하고 있다. 한국과 고용허가제 체결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용부 파견 노무관이 한국에 보내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관련 업무를 주로 했다.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노무관은 노동자 비자 관련 업무, 고려인 모국방문행사 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지금은 법무부 파견 주재관과 행정안전부 출신 주재관이 노무관의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 노동관 유지를 건의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노동관이 가고 후임이 오지 않음으로써 대사관의 업무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에 연루의혹을 받았던 이동걸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고위공무원인 경남지방노동위원장에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민간인 사찰 실무자였던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 현금 4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동걸 위원장은 MB(이명박)노총이라 불린 국민노총 만들기에 장관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장관 보좌관직을 남용했다”며 “노사간 이익과 권리 분쟁을 조정·판정하는 준사법기관 자리에 정권편향적인 인사를 앉히는 것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보은인사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동걸 위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임용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출처 : [단독] “정부가 ‘불법사찰’ 핵심인물 해외 도피 시켰다”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관련 재판 진행 중 주미대사관 노무관 자리 신설해 미국으로 보내
[경향신문] 권순철 기자 | 입력 : 2012-09-22 11:41:58 | 수정 : 2012-09-22 11:59:09
이명박 정부가 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노무관(고용노동관) 공모를 중단하고 주미대사관 노무관을 신설해 미국으로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활동하게 될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 노무관을 공모하다가 중단하고 갑자기 주미대사관 노무관을 신설했다”며 “정부가 최종석 전 행정관을 주미대사관 노무관으로 보낸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총체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3월 29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 김영민 기자 |
한정애 의원 “불법사찰 총체적 은폐”
실제로 최종석 전 행정관이 지난해 8월 주미대사관 노무관으로 파견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 고용노동부(고용부)·외교통상부(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종석 전 행정관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초부터 고용부에서 청와대로 파견근무했다. 최 전 행정관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년 1월 소리소문 없이 고용부로 복귀했다. 그는 한동안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1년 8월 주미대사관 노무관으로 파견됐다.
문제는 주미대사관 노무관 자리가 2009년 2월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됐다는 점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는 주미대사관 주재관(각 부처 파견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부에서 주미대사관에 파견하는 노무관을 없애고, 대신 자원외교에 집중한다는 명목 하에 우즈베키스탄에 노무관직을 신설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노무관제를 시행한 지 3년 만에 폐지하고, 다시 미국 노무관을 만들었다.
담당부처인 고용부도 주미대사관 노무관이 부활한다는 것을 2011년 4월 초까지 전혀 몰랐었다. 고용부는 당시 내부 통신망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할 노무관을 공모했다. <주간경향>이 단독 입수한 2011년 4월 7일자 고용부의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관 공모’ 이메일에 따르면 “고용노동관 직위를 공모하니, 희망자는 2011년 4월 15일까지 응시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 아래 고용노동관의 직위(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관), 신청 대상(4급 공무원), 임용기간(2011년 8월부터 3년), 제출처(인사계) 등이 명시돼 있다. 이 공모에서는 외교부 접수는 장관 추천서를 발급받아 5월 2일부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용부의 우즈베키스탄 노무관 공모는 이후 흐지부지 중단됐다.
주재관 공모는 주관부처인 외교부가 직접 공모한다. 외교부는 소속 부처와 관계 없이 모든 주재관을 관할한다. 하지만 주재관을 공모할 때 관례적으로 해당 부처에서 해외파견 주재관을 내부 공모한 후 신청자에게 장관 추천서를 발급해 외교부에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고용부의 우즈베키스탄 노무관 공모는 고용부가 주재관 공모의 주관부처가 아니더라도 외교부 주재관 공모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우즈베키스탄 주재관 직위에 대한 직원들의 희망을 파악한 것일 뿐 공식적인 공모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재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어학 성적표, 신원조회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공지했다”며 “우즈베키스탄 노무관이 폐지되고, 미국 노무관이 다시 신설된 것은 외교부에서 우즈베키스탄보다 미국 노무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2011년 5월 주미대사관 노무관을 공모했고, 최종석 전 행정관이 주미대사관 노무관으로 발령받았다. 고용부는 2009년 2월 주미대사관 노무관이 폐지된 이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관련 업무를 이유로 꾸준히 주미대사관 노무관 신설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노무관 증설에 반대했다. 그러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주미대사관 노무관이 부활됐고, 그 자리에 민간인 불법사찰의 주역인 최종석 전 행정관이 갔다는 점 때문에 ‘도피성 파견’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구속 중인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45)과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불법사찰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히 손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권순철 기자 |
외교부 고용부 청와대 긴밀한 협조?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1대 우즈베키스탄 노동관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기본적인 평가도 없이 미국 노무관을 복원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최 전 행정관을 미국에 보내기 위해 해당 부처인 외교부와 고용부, 그리고 청와대가 긴밀한 협조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행정관의 주미대사관 파견과 관련한 정치적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주재관 재배치는 업무수행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고용부와 협의했지만 청와대가 요청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 노무관이 철수함에 따라 현지에서 노무관이 했던 업무는 다른 부처 파견 주재관이 나눠서 하고 있다. 한국과 고용허가제 체결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용부 파견 노무관이 한국에 보내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관련 업무를 주로 했다.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노무관은 노동자 비자 관련 업무, 고려인 모국방문행사 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지금은 법무부 파견 주재관과 행정안전부 출신 주재관이 노무관의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 노동관 유지를 건의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노동관이 가고 후임이 오지 않음으로써 대사관의 업무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에 연루의혹을 받았던 이동걸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고위공무원인 경남지방노동위원장에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민간인 사찰 실무자였던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 현금 4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동걸 위원장은 MB(이명박)노총이라 불린 국민노총 만들기에 장관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장관 보좌관직을 남용했다”며 “노사간 이익과 권리 분쟁을 조정·판정하는 준사법기관 자리에 정권편향적인 인사를 앉히는 것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보은인사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동걸 위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임용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출처 : [단독] “정부가 ‘불법사찰’ 핵심인물 해외 도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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