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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박정희·박근혜

방통위원장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30% 소유는 위법”

방통위원장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30% 소유는 위법”
일간신문 경영자의 지상파 지분, 방송법에 ‘10% 초과소유 금지’
유승희 의원 “6개월내 시정을”
이계철 “소급 적용 어렵지만 방통위 차원서 추가검토 필요”

[한겨레] 유선희 기자 | 등록 : 2012.10.09 21:59 | 수정 : 2012.10.10 10:40


▲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굳은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정수장학회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관계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MBC) 지분 소유에 위법성이 있다고 시인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지분을 100% 소유하면서 동시에 문화방송 지분 30%를 소유한 것은 방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따라서 정수장학회는 문화방송 지분을 10% 이하로 줄이거나 부산일보 지분을 포기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수장학회가 1992년부터 올해까지 문화방송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286억여원이 사실상 배당금이라 부당이득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이(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취득)는 방송법 개정(2000년) 이전에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 소급 적용은 어렵다”면서도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있기에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유 의원이 “위법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따지자 “현재로서는 위법이다. 방통위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방통위가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소유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언론계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국가가 개인한테서 강탈한 장물’이라며 사회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1995~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다. 이사장직을 물러난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는 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그의 측근인 최필립씨가 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출처 : 방통위원장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30% 소유는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