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바지사장' 내세워 위장 하도급 업체 운영
[헌법위의 이마트 16] 불법 파견 의혹... 하청업체 통합 및 분사도 맘대로
[오마이뉴스] 최지용 | 13.01.25 10:23 | 최종 업데이트 13.01.25 10:23
직원사찰과 노조탄압으로 비판받고 있는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일부 아웃소싱 협력업체(도급업체)를 사실상 자회사 형태로 운영해온 사실이 이마트 내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도급업체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로, 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다. 위장도급은 원하청 사이의 도급 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원청업체에 하청 직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이마트는 판매·기술·보안·주차·환경 등 도급업무 분야 하청업체의 대표로 자사 퇴직 임원을 보내고 이들의 급여도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또 업체 대표를 교체하거나 회사를 분사·통합시키기도 했으며, 퇴직 임원을 활용한 신규 도급업체 설립 계획까지 수립했다. 계약관계로 맺어지는 원하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다. 이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마트 내부 문서와 보충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이마트 내문 문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전체 26개 도급업체 가운데 8곳이 이마트 퇴직 임원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하청업체의 대표나 임원이 원청업체 퇴직 임원 출신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에서 위장도급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다. 단순히 퇴직 임원이 대표라는 사실을 넘어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인사, 노무에 관여했을 경우 위장도급 판단의 주요 사유가 된다.
유통업계에서 사내하도급 논란은 계속 있어왔지만, 대표적 대형마트에서 위장도급 행태가 내부 자료를 통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과 노동문제로 촉발된 이마트 사태가 위장도급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하청업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원청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기 마련인데, 이마트는 하청업체의 대표를 바꿔버렸다.
2011년 11월 14일 이마트 아웃소싱팀이 작성한 '아웃소싱 운영개선 고려사항' 문서를 보면, '1)문제 용역사 인원 정리'라는 항목에서 빌딩관리 하청업체인 '미래비엠'과 보안업체 '수호'에 대한 조치계획을 명시했다. 이마트 아웃소싱팀은 미래비엠과 관련해 "김OO 대표/ 이OO 상무 윤리사무국 감사 결과에 따른 조정 필요"라며 "이미 하OO 대표가 그만둔 상황에서 향후 상황 정리 및 분사 등을 대비해, 김OO, 이OO 중 1명은 조건부 잔류 필요"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실제 사실과 맞아떨어진다. 하아무개 대표는 이마트 퇴직 임원 출신으로 문서가 작성되기 전인 그해 10월 13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아무개 대표이사와 이아무개 상무도 업체 등기부상 그해 12월 31일 모두 사임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후 또 다른 이아무개씨가 등기부상 대표로 취임하지만, 5개월도 안돼 당시 퇴임한 윤아무개 이마트 전 부사장으로 교체돼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러한 잦은 대표이사 교체는 소위 바지사장이 운영하는 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마트의 경영간섭은 퇴직 임원이 대표가 아닌 일반 업체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보안업체 '수호'에 대해서도 "윤리사무국 감사결과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노OO 대표의 경우, 이마트 부문의 경영에 대해서는 포기하게 하고, 수호의 이마트 부문에 대해서만 별도의 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상황을 단순히 이마트의 '조정계획'과 하청업체의 상황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마트는 더 나아가 하청업체의 통합과 분사 등도 계획했고, 이 역시 실제로 시행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미레비엠은 1997년 신세계건설 빌딩관리사업부에서 시작돼 2003년 설립된 SM&E을 거쳐 설립됐다. SM&E는 이마트 121개점과 물류센터 5개를 독점적으로 관리해왔지만 2011년 2월 미래비엠으로 바뀌면서 이마트 68개점과 물류센터 2개만을 맡게 된다. 나머지 지점과 물류센터는 미래비엠과 같은 시기에 설립된 ETM이라는 업체가 가져갔다. 결론적으로 두 업체 모두 이마트가 SM&E를 둘로 쪼개 만든 회사였다.
또 다른 내부문서 '아웃소싱 업체운영 개선(안)'(2010년 7월 작성)에 따르면 이마트는 "SM&E의 경우 빌딩용역사와 재도급 관계를 형성하여 운영됨으로써 단일 업체에 전 이마트가 귀속되어 운영되는 현상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어 'SM&E 운영방식 개선'이라는 부분에는 '분사 후 종업원 지주회사로 운영'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후 SM&E는 미래비엠과 ETM이라는 두 업체로 나눠진다. ETM의 홈페이지에는 신세계건설 빌딩사업부 사업과 SM&E 설립 등 미래비엠과 동일한 회사연혁이 공지돼 있다.
이마트는 시설 하청 분야를 두 업체로 나눈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비엠을 또다시 분사시킬 계획을 수립했다. 이마트는 위에서 살펴본 '아웃소싱 운영개선 고려사항' 문서에서 "미래비엠을 나눠 1개사를 추가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ETM과 미래비엠에서 감축시키려 했던 '관리인원(미래비엠 2명/ETM 2명)을 신규업체의 경영관리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까지 수립했다. 이마트가 하청업체 관리직원의 인원감축과 배치에도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반대로 하청업체를 통합시킨 사례도 있다. 이마트는 2010년 이멘, THA, 커리어 등 퇴직 임원이 대표로 있는 보안·주차 관리 업체를 통합할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로 2011년에는 '홍익나라'라는 한 업체만 남게 된다. 이들 업체들이 서류상 독립된 형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마트가 운영해온 것이다.
이마트는 심지어 각 하청업체 대표들의 임기를 설정하고 교체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들의 임금까지도 책정했다.
위에서 언급한 '아웃소싱 업체운영 개선(안)'에 따르면, 이마트는 하청업체 대표들의 임기를 '기본 3년, 1회 연임 가능 최장 6년'으로 정해 놓고 '정년 65세 기준'을 적용했다. 정년이 되면 기간이 남았더라도 교체된다. 또 '평가결과 2년 연속 최하위, 중대형 사건사고 년3회 이상일 경우 교체 조치'가 취해진다.
같은 문서에 '퇴임임원(하청업체 대표)처우' 부분을 보면 2010년까지는 '재임시 직위별 차등 운영'을 통해 이마트 대표에서 퇴임한 자는 1억4400만 원, 부사장에서 퇴임한 자는 1억2000만 원, 상무(보)에서 퇴임한 자는 9600만 원을 받게 돼 있다. 이마트는 이러한 급여 체계를 '인력운용 규모에 따른 변동 처우'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했다. 판매 분야에서 하청 인력이 800명인 경우 700만 원, 1600명인 경우 1400만 원과 같은 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작성된 문서에도 "신규 담당 퇴임임원은 운영규모에 따른 대표급여 차등 적용"이라는 내용이 나와있다.
이마트는 왜 이런 기형적 형태의 위장도급을 시행했을까? 이마트 내부 자료에는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내용도 나와있었다.
'아웃소싱 운영개선 고려사항' 문서에 따르면, 이마트는 실제 자회사(50%이상 출자)를 운영할 경우 "도급사 사원들이 이마트 그룹사 사원들로서 관계사에 준하는 처우를 요구할 것이며, 실제 이를 거부하기에 명분이 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률적으로는 자회사 형태가 아니지만 "자회사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가질 정도의 도급사 운영에 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회사는 아니지만, 사실은 자회사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장 도급 형태가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과 관계자는 이 같은 이마트의 위장도급업체 운영 의혹에 대해 "지적된 내용 모두 특별감독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며 "특별감독 과정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경영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청업체의 실체가 없을 경우 도급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원청이 직접사용자가 된다"며 "그럴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지난 24일부터 이마트 측의 반론을 듣기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이마트는 응하지 않았다.
출처 이마트, '바지사장' 내세워 위장 하도급 업체 운영
[헌법위의 이마트 16] 불법 파견 의혹... 하청업체 통합 및 분사도 맘대로
[오마이뉴스] 최지용 | 13.01.25 10:23 | 최종 업데이트 13.01.25 10:23
▲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직원 사찰과 노조탄압 실상이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가 위장 하도급 업체를 운영해온 사실이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드러났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이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본뒤 로고 앞을 지나가는 모습. ⓒ 유성호
직원사찰과 노조탄압으로 비판받고 있는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일부 아웃소싱 협력업체(도급업체)를 사실상 자회사 형태로 운영해온 사실이 이마트 내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도급업체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로, 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다. 위장도급은 원하청 사이의 도급 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원청업체에 하청 직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이마트는 판매·기술·보안·주차·환경 등 도급업무 분야 하청업체의 대표로 자사 퇴직 임원을 보내고 이들의 급여도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또 업체 대표를 교체하거나 회사를 분사·통합시키기도 했으며, 퇴직 임원을 활용한 신규 도급업체 설립 계획까지 수립했다. 계약관계로 맺어지는 원하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다. 이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마트 내부 문서와 보충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이마트 내문 문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전체 26개 도급업체 가운데 8곳이 이마트 퇴직 임원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하청업체의 대표나 임원이 원청업체 퇴직 임원 출신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에서 위장도급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다. 단순히 퇴직 임원이 대표라는 사실을 넘어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인사, 노무에 관여했을 경우 위장도급 판단의 주요 사유가 된다.
유통업계에서 사내하도급 논란은 계속 있어왔지만, 대표적 대형마트에서 위장도급 행태가 내부 자료를 통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과 노동문제로 촉발된 이마트 사태가 위장도급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하청업체 대표도 갈아 치운 이마트
▲ 도급업체 관련 내용의 이마트 내부문서. 퇴직임원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는 '당사위임', 그렇지 않은 일반 업체는 '전문용역'이라고 표시했다. ⓒ 최지용
하청업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원청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기 마련인데, 이마트는 하청업체의 대표를 바꿔버렸다.
2011년 11월 14일 이마트 아웃소싱팀이 작성한 '아웃소싱 운영개선 고려사항' 문서를 보면, '1)문제 용역사 인원 정리'라는 항목에서 빌딩관리 하청업체인 '미래비엠'과 보안업체 '수호'에 대한 조치계획을 명시했다. 이마트 아웃소싱팀은 미래비엠과 관련해 "김OO 대표/ 이OO 상무 윤리사무국 감사 결과에 따른 조정 필요"라며 "이미 하OO 대표가 그만둔 상황에서 향후 상황 정리 및 분사 등을 대비해, 김OO, 이OO 중 1명은 조건부 잔류 필요"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실제 사실과 맞아떨어진다. 하아무개 대표는 이마트 퇴직 임원 출신으로 문서가 작성되기 전인 그해 10월 13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아무개 대표이사와 이아무개 상무도 업체 등기부상 그해 12월 31일 모두 사임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후 또 다른 이아무개씨가 등기부상 대표로 취임하지만, 5개월도 안돼 당시 퇴임한 윤아무개 이마트 전 부사장으로 교체돼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러한 잦은 대표이사 교체는 소위 바지사장이 운영하는 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마트의 경영간섭은 퇴직 임원이 대표가 아닌 일반 업체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보안업체 '수호'에 대해서도 "윤리사무국 감사결과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노OO 대표의 경우, 이마트 부문의 경영에 대해서는 포기하게 하고, 수호의 이마트 부문에 대해서만 별도의 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관리인원 신규업체에 활용하라"... 하청업체 나누기
이런 상황을 단순히 이마트의 '조정계획'과 하청업체의 상황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마트는 더 나아가 하청업체의 통합과 분사 등도 계획했고, 이 역시 실제로 시행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미레비엠은 1997년 신세계건설 빌딩관리사업부에서 시작돼 2003년 설립된 SM&E을 거쳐 설립됐다. SM&E는 이마트 121개점과 물류센터 5개를 독점적으로 관리해왔지만 2011년 2월 미래비엠으로 바뀌면서 이마트 68개점과 물류센터 2개만을 맡게 된다. 나머지 지점과 물류센터는 미래비엠과 같은 시기에 설립된 ETM이라는 업체가 가져갔다. 결론적으로 두 업체 모두 이마트가 SM&E를 둘로 쪼개 만든 회사였다.
또 다른 내부문서 '아웃소싱 업체운영 개선(안)'(2010년 7월 작성)에 따르면 이마트는 "SM&E의 경우 빌딩용역사와 재도급 관계를 형성하여 운영됨으로써 단일 업체에 전 이마트가 귀속되어 운영되는 현상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어 'SM&E 운영방식 개선'이라는 부분에는 '분사 후 종업원 지주회사로 운영'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후 SM&E는 미래비엠과 ETM이라는 두 업체로 나눠진다. ETM의 홈페이지에는 신세계건설 빌딩사업부 사업과 SM&E 설립 등 미래비엠과 동일한 회사연혁이 공지돼 있다.
이마트는 시설 하청 분야를 두 업체로 나눈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비엠을 또다시 분사시킬 계획을 수립했다. 이마트는 위에서 살펴본 '아웃소싱 운영개선 고려사항' 문서에서 "미래비엠을 나눠 1개사를 추가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ETM과 미래비엠에서 감축시키려 했던 '관리인원(미래비엠 2명/ETM 2명)을 신규업체의 경영관리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까지 수립했다. 이마트가 하청업체 관리직원의 인원감축과 배치에도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반대로 하청업체를 통합시킨 사례도 있다. 이마트는 2010년 이멘, THA, 커리어 등 퇴직 임원이 대표로 있는 보안·주차 관리 업체를 통합할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로 2011년에는 '홍익나라'라는 한 업체만 남게 된다. 이들 업체들이 서류상 독립된 형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마트가 운영해온 것이다.
하청업체 대표의 정년과 급여까지 조정
▲ 위장하도급 업체에 대표로 가게 되는 퇴임임원의 처우(임금)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마트 내부문서. ⓒ 최지용
이마트는 심지어 각 하청업체 대표들의 임기를 설정하고 교체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들의 임금까지도 책정했다.
위에서 언급한 '아웃소싱 업체운영 개선(안)'에 따르면, 이마트는 하청업체 대표들의 임기를 '기본 3년, 1회 연임 가능 최장 6년'으로 정해 놓고 '정년 65세 기준'을 적용했다. 정년이 되면 기간이 남았더라도 교체된다. 또 '평가결과 2년 연속 최하위, 중대형 사건사고 년3회 이상일 경우 교체 조치'가 취해진다.
같은 문서에 '퇴임임원(하청업체 대표)처우' 부분을 보면 2010년까지는 '재임시 직위별 차등 운영'을 통해 이마트 대표에서 퇴임한 자는 1억4400만 원, 부사장에서 퇴임한 자는 1억2000만 원, 상무(보)에서 퇴임한 자는 9600만 원을 받게 돼 있다. 이마트는 이러한 급여 체계를 '인력운용 규모에 따른 변동 처우'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했다. 판매 분야에서 하청 인력이 800명인 경우 700만 원, 1600명인 경우 1400만 원과 같은 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작성된 문서에도 "신규 담당 퇴임임원은 운영규모에 따른 대표급여 차등 적용"이라는 내용이 나와있다.
이마트는 왜 이런 기형적 형태의 위장도급을 시행했을까? 이마트 내부 자료에는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내용도 나와있었다.
'아웃소싱 운영개선 고려사항' 문서에 따르면, 이마트는 실제 자회사(50%이상 출자)를 운영할 경우 "도급사 사원들이 이마트 그룹사 사원들로서 관계사에 준하는 처우를 요구할 것이며, 실제 이를 거부하기에 명분이 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률적으로는 자회사 형태가 아니지만 "자회사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가질 정도의 도급사 운영에 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회사는 아니지만, 사실은 자회사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장 도급 형태가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하청업체 경영 독립성 없으면 도급관계 형성되지 않아"
고용노동부 근로개선과 관계자는 이 같은 이마트의 위장도급업체 운영 의혹에 대해 "지적된 내용 모두 특별감독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며 "특별감독 과정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경영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청업체의 실체가 없을 경우 도급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원청이 직접사용자가 된다"며 "그럴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지난 24일부터 이마트 측의 반론을 듣기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이마트는 응하지 않았다.
출처 이마트, '바지사장' 내세워 위장 하도급 업체 운영
'세상에 이럴수가 > 노동과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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