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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추악한 자본

이재현 비자금 사건은 살인청부 사건에서 시작됐다

살인청부 사건이 ‘회장님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이재현 CJ회장 수사’ 전말, 5년 만에 칼 빼든 이유는?
2008년 수사 ‘유야무야’…“새로운 조세포탈 등 가능성”

[한겨레] 김정필 기자 | 등록 : 2013.05.23 20:05 | 수정 : 2013.05.24 08:41


▲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그룹 본사 앞에서 한 직원이 잔디밭에 물을 주고 있다. 김태형 기자

이재현(53·사진) 씨제이(CJ)그룹 회장의 비자금과 탈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금 새삼스럽다. 쌓일 대로 쌓인 먼지를 털고 이제야 끄집어낸 탓이다.

이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를 맡았던 이아무개(44) 재무2팀장의 살인 청부 의혹 사건이 발생한 2008년, 검찰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등 관련 증거와 진술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홍콩에 있는 이 회장의 비자금이 3500억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 회장의 비자금에 대한 증언이 나왔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한번 건드린 적이 있다. 그 뒤 몇해 동안 뒷짐을 지고 있던 검찰이 갑자기 칼을 빼들었다. 수사의 향방과 함께 배경에도 관심이 가는 이유다.

2008년 기소된 자금관리인 “이회장 비자금 3500억” 진술
차명계좌 세상에 알려졌지만 국세청은 탈세혐의 고발안해

검찰, 물밑 내사 벌였다지만 ‘불법재산증식 방치’ 시각도
“새로운 조세포탈 등 드러나 과거 의혹 전부 수사 가능성”


▲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
■ 살인 청부 사건이 발단 애초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은 우연히 불거졌다. 당시 재무2팀장 이씨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채업자 박아무개씨에게 높은 이율로 170억 원을 빌려줬다가 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살인 청부를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2008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05년 4월~2007년 4월 이 회장의 차명주식 관리와 자금운용 업무를 맡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경찰 수사 지휘를 통해 씨제이그룹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들을 확인했다.

검찰과 경찰은 박씨로부터 “이 회장이 홍콩에 있는 계좌 300여 개에 3,50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씨한테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박씨는 신아무개 씨제이그룹 계열사 대표가 홍콩 비자금 관리자라는 진술도 했다. 또 검경은 당시 이씨의 노트북을 압수했는데, 이씨가 이 회장에게 보낸 전자우편도 있었다. 바로 이 전자우편에 비자금 관리내역이 담겨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물을 갖고 와 분석해보니 주식과 예금, 미술품 등 이 회장의 차명재산 관리내역이 상당 부분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경은 살인 청부 혐의만 적용해 이씨를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회장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살펴봤으나 회삿돈이 빼돌려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씨제이그룹 쪽도 “이 회장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장손이다. 검경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씨제이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500여 개에 3,000여억 원이 분산 예치된 사실을 파악했다. 씨제이그룹은 2008년 8월 이 회장의 재산을 신고한 뒤 1년 동안 1,700여억 원의 세금을 분납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회장의 탈세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 박연차 수사에서 또 흐지부지 파묻힌 이 회장의 탈세 의혹은 뜻밖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를 진행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그물에 다시 걸려들었다.

당시 중수부는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09년 5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국세청이 이 회장의 1,700억 원 탈세 의혹을 내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압수물로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이 회장의 탈세 자료를 갖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는데 이 회장을 봐주려 한 의혹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천신일(70) 세중나모 회장이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한상률 국세청장한테 부탁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천 회장이 이재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씨제이그룹의 세무조사를 무마한 혐의도 포착했다. 중수부는 5월 중순 이 회장을 세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천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 2008년 검경 수사가 이 회장의 비자금으로 번지지 않은 데는 이 회장과 천 회장의 친분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 법정에서 나온 ‘수천억 원’ 그런데 법정에서 다시 이 회장의 비자금 의혹이 터져나왔다. 2009년 6월 재무2팀장 이씨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후임자인 성아무개 재무팀장의 진술을 보면 자금 규모는 537억 원이 재무2팀에서 운용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주식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이 회장의 개인 자산을 증식해 운용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더 나아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12월 판결문에서 “이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자금의 규모는 수천억에 이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의 비자금 문제만 부각된 셈이다.

■ 이제야 왜 이 회장의 비자금 의혹은 서서히 잊혀져 갔지만, 검찰청 주변에서는 사정 바람이 불 때마다 씨제이그룹이 거론됐다. 대검 중수부는 2008년 살인 청부 사건과 2009년 박연차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에서 수집한 이 회장의 비자금 관련 자료를 중수1과장 방의 캐비닛에 쌓아놓고 물밑에서 내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의혹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뒤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에 사건을 배당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 회장의 비자금 관련 혐의 자료를 묵혀뒀다가 이제야 꺼낸 데는 뭔가 다른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추가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국외에서 들여온 수상한 자금이 새롭게 포착돼 과거 의혹까지 한꺼번에 수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표방하고 ‘역외 탈세’를 엄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이 이 회장의 비자금 및 역외 탈세에 칼을 들이댄 측면도 있다. 검찰은 현재 “이 회장의 소득세 포탈을 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 살인청부 사건이 ‘회장님 비자금’ 의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