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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추악한 자본

공정위, 농심 특약점 불공정 1년째 조사만… 롯데마트 신고한 납품업체 퇴출은 ‘무혐의’

공정위, 농심 특약점 불공정 1년째 조사만…
롯데마트 신고한 납품업체 퇴출은 ‘무혐의’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공정위, 갑의 횡포에 적절한 제재 못해”
[경향신문] 이서화 기자 | 입력 : 2013-06-02 22:23:23 | 수정 : 2013-06-02 22:23:23


중소기업 ‘미페’는 1998년부터 롯데마트에 커튼·침구류 등을 납품하던 업체다. 롯데마트 측은 이 업체에 대해 매장 일부 철수와 할인행사 참여, 잦은 판매수수료 인상 등을 강요하다 2011년 납품 중단을 통고했다. 미페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마트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같은 해 7월 신고했지만 무혐의 종결됐다.

미페의 박기용 대표는 “롯데마트와의 장기적인 거래를 기대하고 높은 수수료와 집기 비용을 부담하면서 입점했다”며 “2003년 30억원이던 매출을 2007년 45억원까지 끌어올리고 롯데마트와 약정한 계약 내용도 성실하게 이행했지만 롯데마트는 미페의 매출이 늘어나자 오히려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측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전 협의 없이 매출이 좋은 30여개 매장을 골라 ‘매출 부진’을 이유로 강제철수시켰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 대표는 “롯데마트 측은 2002년 26%이던 판매수수료율을 2011년 35.5%까지 올리는 등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상품권 지급 행사, 할인 행사 등의 참여를 강요하고 마트가 관리하는 판촉사원의 급여까지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불량 재고품 구입이나 롯데 계열사 물류회사 이용도 강요했다. 미페는 2011년 롯데마트 납품이 중단돼 경영난을 겪다 결국 폐업했다.

박 대표는 “중소 납품업체들은 대형 유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기는커녕 언론 취재에 응할 수도 없다”며 “미페처럼 바로 납품이 중단되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폐업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박 대표의 신고에 대해 롯데마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3월 공정위에 롯데마트를 재신고해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농심과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재벌·대기업 편들기 태도를 취해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 ‘갑’의 횡포를 적절히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벌·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농심의 특약점(판매대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지난해 7월 공정위에 신고됐지만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공정위에 신고된 농심의 불공정행위는 전국 400여개 라면 특약점과 150여개 음료 특약점에 매달 판매장려금을 미끼로 과도한 매출 목표를 부과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또 이를 문제 삼는 특약점에 대해선 있지도 않은 채권 추심을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특약점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도 포함됐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작년 농심 사례 신고부터 공정위에 전국적 차원의 재벌·대기업의 대리점·가맹점 등에 대한 불법행위 전반을 대대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며 “당시 공정위가 실효성 있는 조사에 나섰더라면 최근의 배상면주가 대리점주와 편의점주들의 잇단 자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공정위, 농심 특약점 불공정 1년째 조사만… 롯데마트 신고한 납품업체 퇴출은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