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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종교와 개독교

‘1억4천만원’ 장애수당 가로채 딸 유학 보낸 목사

장애수당 가로채 딸 유학 보낸 목사
보육원 차려놓고 1억4천만 원 횡령
6개월 동안 병원 못간 6살 아이 숨져
아동학대 혐의도…구속영장 신청

[한겨레] 박임근 기자 | 등록 : 2013.06.04 20:28 | 수정 : 2013.06.05 10:02


선천성 뇌병변 장애를 앓는 권아무개(6)군은 지난 1월24일 아침 7시께 전북 익산시 동산동 ㅇ보육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검은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동처럼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사인은 요로결석 장기능 이상으로 인한 장폐쇄였다. 의사는 아이가 병원을 제대로 다녔으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군은 지난해 8월 초 이후 병원을 다니지 않았다. 이 보육원은 치료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치료 내역이 전혀 없다. 이 보육원의 원장 딸(20)은 2011년 9월부터 10개월간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4일, 이 보육원 원장 김아무개(52·목사)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를 도와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통장을 빌려준 혐의로 평소 알고 지내던 백아무개(67·장로)씨 및 김씨의 아내 황아무개(48·목사)씨, 김씨의 두 딸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원장 김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익산 ㅇ보육원을 운영하면서 권군을 포함한 아동 29명(장애아 9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 등(월 1400여만 원)을 관리하면서 허위로 보육교사를 등재하는 수법 등으로 1억40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유학중인 둘째 딸에게 월급 명목으로 1,185만 원을 지급하고, 보육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백씨의 통장에 임금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을 지급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

원장 김씨는 또 음식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아동을 파리채 및 나무막대기로 때리고, 머리에 이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삭발을 시켰으며,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옷을 갈아입히지 않거나 씻기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 아동복지법에는 시설아동 7인당 1명의 보육교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이 보육원은 4~5명의 아동관리 보육교사를 둬야 하는데도 실제로 보육교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 익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원장 김씨가 범행 상당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자료를 대부분 확보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보육원은 자진폐쇄한 상태로 피해 아동 28명은 다른 시설로 모두 옮겨졌다. 개인운영시설인 이 보육원은 정부가 관련 법을 강화하자 2008년 1월 아동양육시설로 등록했다. 익산시는 아이들에게 1인당 매달 최저생계비 36만3200원과 주거비 8만7130원을 합한 45만330원을 지급했다. 장애아동에게는 10만~20만원의 장애수당이 추가로 지급됐다.


출처 : 장애수당 가로채 딸 유학 보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