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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의료 민영화

진주의료원, 임금청산으로 근로 관계 종료라고?

진주의료원, 임금청산으로 근로 관계 종료라고?
경남도, 70명한테 퇴직금 등 지급... 보건의료노조 "돈 풀어 사태 해결"
[오마이뉴스] 윤성효 | 13.06.08 08:59 | 최종 업데이트 13.06.08 08:59


진주의료원 사태가 계속되는 속에, 경남도가 해고자에 대해 퇴직금 등을 전액 지급하면서 "임금청산까지 끝나게 되어 모든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임금청산은 '근로 관계의 끝'이 아니다"며 "돈을 풀어 사태를 해결하려는 비열한 작태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지난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했고, 그 뒤에 명예·조기퇴직 신청을 거부하고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투쟁해온 70명의 직원한테 해고통보를 했다. 처음에 경남도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통보를 했다가 보건의료노조가 인정하지 않자 일일특급 우편을 보내기도 했다.

▲ 폐업 조치가 내려진 진주의료원에 경남도는 출입금지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해 놓았다. ⓒ 윤성효

현재 진주의료원 건물 안에는 환자 2명이 남아 있고, 70여 명의 조합원들이 남아 의료원 정상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진주의료원에는 8개월 동안 임금 체불이 있어 왔는데, 경남도는 명예퇴직자한테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남아 있는 직원한테는 체불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경남도는 한 달 전 '사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 진주의료원 노사 단체협약에는 한달 전 사전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90일분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남도는 법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임금만 주어도 된다고 해놓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법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밝혔고, 이에 경남도가 '사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탓에 90일분의 임금을 해고자들한테 지불하게 된 것이다.


경남도 "임금청산 끝나 모든 근로 관계 종료"

경남도는 7일 진주의료원 해고근로자 70명에 대한 퇴직금, 해고수당, 연차수당과 그동안 체불되었던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70명에 대한 총지급 규모는 31억2278만 원으로, 1인당 평균 4500만 원 정도다.

경남도는 "이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비해 지나치게 상향 체결된 해고수당 지급규정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현행법상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는 근거에 따라 해고근로자 70명에 대한 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참고로 해고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진주의료원 단체협약에는 6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9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2013년 연차수당에 대해 경남도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6월 10일 지급 계획"이라며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이로써 진주의료원과 근로자의 관계는 임금청산까지 끝나게 되어 모든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 "홍준표 지사는 돈으로 사태 해결"

보건의료노조는 8일 낸 자료를 통해 "임금청산은 '근로관계의 끝'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는 임금청산이 아니라 폐업철회와 정상화이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임금 청산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동안 '8개월치 체불임금'조차 해결하지 않은 채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홍준표 지사가 '폐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을 풀어대는 비열한 태도로 진주의료원 사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 진주의료원 현관 바닥에는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들의 사진이 들어간 피켓이 바닥에 깔려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도록 되어 있다. ⓒ 윤성효

이어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는 임금청산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폐업철회와 조속한 정상화"라며 "우리는 부당한 폐업과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를 이룩할 때까지 완강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와 임금청산으로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근로관계는 끝난 것'으로 간주하고 싶겠지만,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권한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을 풀어 임금청산을 하는 이유가 '임금청산을 하고도 진주의료원 폐업 후 매각으로 800억 원의 매각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계산한 결과인지', '폐업 후 공공의료를 살리더라도 해고 조합원들은 절대 채용하지 않겠다는 노동조합 파괴 계획에서 나온 것인지' 홍준표 도지사가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는 그동안 '폐업도 정상화 방안의 하나'라고 주장해왔지만, 폐업을 강행하면서도 어떤 정상화 방안도 내놓지 않았고, 5월 29일 폐업 발표 이후 지금까지도 아무런 정상화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를 볼 때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할 계획은 전혀 없고, 오로지 폐업을 통해 해산을 추진하겠다는 속셈과, 기어코 진주의료원을 매각하겠다는 속내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는 국가공공보건의료정책을 파괴하고 경남도정을 파탄으로 내모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즉각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진주의료원, 임금청산으로 근로 관계 종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