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의원수 세지도 않은채…16분만에 “진주의료원 해산”
경남도의회 여당, 조례안 날치기
입장 의원수 파악않고 개회 강행
국조 물타기·홍지사 압박 작용한듯
[한겨레] 창원/최상원 기자 | 등록 : 2013.06.11 19:58 | 수정 : 2013.06.11 22:55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을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날치기’로 해산하는 데는 1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새누리당 경남도의원 30여명은 11일 오후 2시5분께 도의회 본회의장 출입문을 막고 있던 야권 도의원 10명을 밀어제치고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새누리당·창원8)은 “성원이 되었기에 개회를 선언한다”며 마이크를 들고 선 채로 손바닥으로 책상을 세번 두드렸다. 이때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 수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 의장은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담은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정을 선언한 뒤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동의하시죠?”라고 물었다. 야권 도의원들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소리쳤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예”라는 목소리에 묻혔다. 김 의장은 “다수 의원들이 원안에 동의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며 오후 2시21분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장은 본회의 출석 의원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조례안에 몇 명이 동의했는지도 지나쳤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동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안건 처리 직후 산회를 선포하고,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서둘러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주도하고,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법인 해산’으로 완결지은 것이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 것은 진주의료원 문제를 다룰 국회의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은 “지방의료원 문제는 지방사무이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겠다며 조례안 처리 보류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여기에 국정조사 증인으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남지사 쪽의 ‘물밑 압박’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의회가 처리한 조례안을 경남도에 넘기면, 경남도는 안전행정부의 법률 검토를 받은 뒤 도의회로부터 조례를 넘겨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공포한다. 이후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청산 이사회로 전환돼 재산 정리 등을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조례 내용이 법률에 어긋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참여연대 등은 경남도의회의 조례안 처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국민 건강에 장애를 초래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의를 촉구했다.
조례가 공포된 뒤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등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도시계획으로는 의료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매각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출처 : 찬반 의원수 세지도 않은채…16분만에 “진주의료원 해산”
경남도의회 여당, 조례안 날치기
입장 의원수 파악않고 개회 강행
국조 물타기·홍지사 압박 작용한듯
[한겨레] 창원/최상원 기자 | 등록 : 2013.06.11 19:58 | 수정 : 2013.06.11 22:55
▲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가운데 흰색 셔츠 차림)이 11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관련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한 뒤 도의회 사무처 직원 등의 안내를 받으며 황급히 퇴장하고 있다. 창원/뉴스1 |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을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날치기’로 해산하는 데는 1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새누리당 경남도의원 30여명은 11일 오후 2시5분께 도의회 본회의장 출입문을 막고 있던 야권 도의원 10명을 밀어제치고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새누리당·창원8)은 “성원이 되었기에 개회를 선언한다”며 마이크를 들고 선 채로 손바닥으로 책상을 세번 두드렸다. 이때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 수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 의장은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담은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정을 선언한 뒤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동의하시죠?”라고 물었다. 야권 도의원들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소리쳤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예”라는 목소리에 묻혔다. 김 의장은 “다수 의원들이 원안에 동의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며 오후 2시21분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장은 본회의 출석 의원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조례안에 몇 명이 동의했는지도 지나쳤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동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안건 처리 직후 산회를 선포하고,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서둘러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주도하고,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법인 해산’으로 완결지은 것이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 것은 진주의료원 문제를 다룰 국회의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은 “지방의료원 문제는 지방사무이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겠다며 조례안 처리 보류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여기에 국정조사 증인으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남지사 쪽의 ‘물밑 압박’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의회가 처리한 조례안을 경남도에 넘기면, 경남도는 안전행정부의 법률 검토를 받은 뒤 도의회로부터 조례를 넘겨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공포한다. 이후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청산 이사회로 전환돼 재산 정리 등을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조례 내용이 법률에 어긋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참여연대 등은 경남도의회의 조례안 처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국민 건강에 장애를 초래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의를 촉구했다.
조례가 공포된 뒤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등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도시계획으로는 의료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매각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출처 : 찬반 의원수 세지도 않은채…16분만에 “진주의료원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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