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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Anti SamSung

[삼성전자A/S의 눈물 ①] 사장은 허울뿐... 직원 월급 삼성이 결정... 협력업체 불법파견, 삼성도 예외 아니었다

사장은 허울뿐... 직원 월급 삼성이 결정
협력업체 불법파견, 삼성도 예외 아니었다
[단독-삼성전자A/S의 눈물 ①] 적발되면 직접 고용해야... 민변 "법적 대응"
[오마이뉴스] 최지용 | 13.06.17 08:05 | 최종 업데이트 13.06.17 08:05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는 서비스 분야에서 수년째 '고객만족도 1위'라는 타이틀을 자랑합니다. 'A/S는 삼성이 최고'라는 말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을 상대하는 기사들의 친절함과 신속 정확한 수리 덕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주인공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삼성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삼성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사의 직원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삼성A/S의 눈물' 연속보도를 통해 고통 위에 세워진 '1등 서비스'의 실체를 확인하려 합니다.   [편집자말]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업무대행 협력업체를 불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사 임원 출신을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각종 인사관리를 직접해왔다는 증거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파악해 온 바, 대부분의 업무대행 협력업체가 정상적인 도급업체가 아닌 경영독립권이 없는 위장도급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최근 현대자동차와 신세계-이마트 등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가 삼성그룹으로도 번져갈 것인지 주목된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3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GPA, Great Partnership Agency) 한 직원의 제보로 관련 취재에 들어갔다. 당시 불법파견이 적발돼 도급업체 직원 1만 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 이마트의 사례(관련기사 : 이마트 1만 명 정규직 전환)와 삼성전자서비스의 행태가 다를 바 없다는 제보였다. 이후 취재를 통해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 여러 서비스센터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법파견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1998년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회사로, 전국에 170여 개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으로 운영되는 일부센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협력업체와 '서비스 대행 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 2011년 결성됐다가 해체된 '삼성전자서비스 대행사 협회'에는 105개의 협력업체가 가입했으며 현재는 내·외근 업무 분리 등으로 그 당시보다 업체 숫자가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협력업체의 직원 숫자가 많게는 100명에서 적게는 50~60명 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는 대략 5000여 명에서 많게는 1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한 수수료로 협력업체 직원 급여 지급

▲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맺은 도급계약서.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의 직원 교육과 경영 전반, 감사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가 취재한 다수의 서비스센터 협력업체는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독립된 회사로 보기 어려웠다.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데 있어 도급업체의 '경영상 독립성'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기준이기도 하다. 특히 원청기업 출신의 퇴직 임원이 하청업체의 사장을 하게 되는 경우, 불법파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들 역시 본사 출신의 임원이 사장으로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임원 출신이 아닌 경우에도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은 사장이 아닌 본사가 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영남지역 A센터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 A센터의 협력업체 B사장과 직원의 대화녹취록에서 B사장은 "나도 급여를 가져가고, 이익금을 남기는 게 아니다"며 스스로 경영상 독립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직원들 역시 B사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해놓은 수리 건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직원들의 급여명세서에는 건당 수수료가 아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명시돼 있었지만, 이는 직원이 받을 수수료를 각 항목별로 적당히 나눠놓은 것에 불과했다.

B사장은 이어 "법적인 문제가 계속 와전돼 나오니까 삼성이 3월부터 통합수수료를 주고 이제는 사장이 경영하라며 한발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3월 이후에도 삼성이 정해놓은 수수료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됐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한 발 빠진 게 아니라 여전히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도 당연할 것이 삼성전자는 매해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서비스 업무 계약)에 이미 협력업체 직원의 급여를 정해놓은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해놓았다. 이는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2011년과 2013년 계약서에 동일하게 명시된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도급계약서에 협력업체가 존속하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이외 다른 사업은 할 할 수 없게 명시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계약이 종료되면 이 업체는 자연스럽게 폐업하게 되는 형태다. 2013년 도급계약서 항목 제 18조에는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유사계약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러한 계약조건은 불법파견이 적발된 이마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전동의'라는 조건을 걸고 사실상 협력업체의 영업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협력업체의 채용, 교육, 평가, 징계 모두 '갑'이 한다

▲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맺은 도급계약서(2011년)의 일부분.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의 사무실 임대료를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오마이뉴스

도급계약서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삼성전자서비스(갑)가 협력업체(을)를 사실상 운영해 왔음이 더 분명해진다. 사장과 직원의 월급과 영업권 제한뿐만 아니라 직원 채용과 교육, 평가와 징계 등 인사권한을 사실상 '갑'이 가지고 있었다. 또 '을'은 자체적으로 외부감사를 하지 않았고, 갑이 을에 대한 재정조사, 재고조사 등 경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을이 사용하는 모든 자재와 설비는 갑의 것이었으며, 심지어 협력업체가 등록한 사무실의 임대료를 삼성전자서비스 쪽이 대신 내주고 있음이 확인됐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도급계약서 제14조(지도 및 협력)이라는 항목에는 갑이 을의 경영에 직접 간섭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정리돼 있다. 갑은 을의 직원들을 직접 교육시키고 을에 대한 경영지원, 경영지도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7항에서는 갑이 을의 '경영현황 설명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의 내부경영회의에까지 참석하여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여러 센터 현장에서 지점장(삼성전자서비스 간부)이 협력업체 직원을 모아 놓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담은 영상과 녹취파일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삼성전자서비스의 '13년 GPA 지사 자체 평가(案)'이라는 문서는 도급계약서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됐는지 보여준다. 여기에는 협력업체의 각종 서비스 지수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인력 충원율'까지 제시돼 있었다. 협력업체가 삼성전자서비스가 세운 인력계획에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하청업체의 인력 충원계획까지 원청업체가 세운다는 것은 원청업체의 경영개입이 인사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언급한 A센터뿐 아니라 수도권의 다수 센터에서 동일하게 확인됐다.

그밖에도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구축한 PDA(휴대용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점기사들의 업무지시 PDA시스템 접근 자격을 삼성전자서비스가 부여한다는 점서비스기사가 업무 수행 후 받은 수수료를 삼성전자서비스 쪽에 전액을 선입금 한다는 점원하청 업체가 동일한 보안시스템을 사용하는 점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을 보장하는 점 등이 불법파견의 근거로 제시된다.


"협력업체 사장은 형식적인 것, 실질적 사용자는 삼성전자서비스"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용하는 PDA시스템 화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다. ⓒ 오마이뉴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도급관계는 명백한 위장도급"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을 고려할 때 협력업체는 도급을 위장하여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직원의 관계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여가 업체 사장을 거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작성한 공수단가표에 수많은 제품별 수수료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서 GPA는 형식적인 지급자에 불과하다"며 "협력업체 직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삼성전자서비스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업체의 실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파견이 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원청의 전직 임원이 자기 사업으로 협력사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를 보면 현직을 유지하면서 협력사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나 독립성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문제"라며 "현재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110여개 곳 중 사장이 전직 임원인 경우는 3명뿐이며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각 협력사는 자체적인 임금체계를 갖고 있으며 사장이 직원 임금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과 삼성전자서비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다만, 엔지니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중 지급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상 적정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으며, 하도급계약서 상에 수수료의 기준을 언급한 이유"라고 해명했다.

이어 업체 실질적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평가 대상은 협력사 직원이 아니라 협력업체로, 협력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변과 민주당의 은수미-장하나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고, 이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쟁점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사장은 허울뿐... 직원 월급 삼성이 결정... 협력업체 불법파견, 삼성도 예외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