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장외투쟁 금지법 만들어야" 발언에 누리꾼들은...
"긴급조치 몇 호냐" "공업용 미싱 필요"... 우려했던 '유신부활' 오나
[한겨레] 김동수 | 13.08.08 17:12 | 최종 업데이트 13.08.08 17:26
정말 우려했던 '유신부활'이 손에 잡힐 듯 눈 앞에 다가온 느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헌법' 초안자를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하더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8일 '장외투쟁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여당이 일방 강행하는 일이 없어졌는데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입법을 하더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장외투쟁이란 이름으로 의원이 정치 활동을 밖에서 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 발언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긴급조치 몇 호냐"라며 분노했다. @syd*****는 "'장외투쟁 방지할 제도가 필요하다면 입법해야 한다.' 법조인 출신인 황우여의 발언이네요"라며 "'긴급조치 몇 호'라고 할까요?"라고 따져 물었다.
@kang*****는 "공업용미싱이 필요하다!"라며 맹비난했다. @BONG******는 "한나라당 시절 말도 안되는 기득권 지키려 천막쇼 해대던 때는 생각 못하지? 그 조차도 민주주의니까 가능했던 것이고. 이 양반들이 정말 유신을 부활할 생각인가보네 처참 비참하게 뒈질려면 무슨 짓을 못해??정신차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kos도 "황 대표 더위 먹었나?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러다 대중집회를 금지시키겠다는 주장 나올라. 이래저래 시대가 거꾸로 간다"고 탄식했다. @walking****** 역시 "이 사람 큰일 낼 사람이네. 장외투쟁막는 법안? 그게 독재야. 국민한테 총부리 겨누는 것만 독재인 줄 아냐? 자기 빼잔 말에 화가나서 해서 될 말 안 될 말 구별을 못하는구만"이라고 질타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황우여 대표 '장외투쟁 방지할 제도가 필요하다면 입법해야 한다'.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황대표님, 더위 드셨나요? '몽니방지법'이나 '불량양심금지법'부터 입안하심이 어떤가요?"라고 비꼬았다.
누리꾼들이 황우여 대표 발언을 '긴급조치 몇 호냐', '유신부활' 같은 단어를 쓰면서 비판하는 이유는 박정희 독재정권이 집회 자체를 아예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유신쿠데타를 일으킨 후, 지난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를 시작으로 긴급조치 완결판인 9호를 1975년 5월 13일 발표한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병영국가'가 된다. 긴급조치 9호를 보면 병영국가라는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 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0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총 589건으로 피해자는 1100명이 넘었다. 1호와 4호 위반이 36건, 3호가 9건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9호를 위반한 사건이었다. 9호가 얼마나 악법이었는지 알 수 있다. 지난 3월 헌재는 9호 등을 위헌 판결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오마이TV> '이털남'에 출연해 "지금도 정부 내에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유신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대표 발언과 행보는 유신 부활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황우여 "장외투쟁 금지법 만들어야" 발언에 누리꾼들은...
"긴급조치 몇 호냐" "공업용 미싱 필요"... 우려했던 '유신부활' 오나
[한겨레] 김동수 | 13.08.08 17:12 | 최종 업데이트 13.08.08 17:26
정말 우려했던 '유신부활'이 손에 잡힐 듯 눈 앞에 다가온 느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헌법' 초안자를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하더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8일 '장외투쟁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여당이 일방 강행하는 일이 없어졌는데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입법을 하더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장외투쟁이란 이름으로 의원이 정치 활동을 밖에서 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 발언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긴급조치 몇 호냐"라며 분노했다. @syd*****는 "'장외투쟁 방지할 제도가 필요하다면 입법해야 한다.' 법조인 출신인 황우여의 발언이네요"라며 "'긴급조치 몇 호'라고 할까요?"라고 따져 물었다.
@kang*****는 "공업용미싱이 필요하다!"라며 맹비난했다. @BONG******는 "한나라당 시절 말도 안되는 기득권 지키려 천막쇼 해대던 때는 생각 못하지? 그 조차도 민주주의니까 가능했던 것이고. 이 양반들이 정말 유신을 부활할 생각인가보네 처참 비참하게 뒈질려면 무슨 짓을 못해??정신차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kos도 "황 대표 더위 먹었나?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러다 대중집회를 금지시키겠다는 주장 나올라. 이래저래 시대가 거꾸로 간다"고 탄식했다. @walking****** 역시 "이 사람 큰일 낼 사람이네. 장외투쟁막는 법안? 그게 독재야. 국민한테 총부리 겨누는 것만 독재인 줄 아냐? 자기 빼잔 말에 화가나서 해서 될 말 안 될 말 구별을 못하는구만"이라고 질타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황우여 대표 '장외투쟁 방지할 제도가 필요하다면 입법해야 한다'.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황대표님, 더위 드셨나요? '몽니방지법'이나 '불량양심금지법'부터 입안하심이 어떤가요?"라고 비꼬았다.
누리꾼들이 황우여 대표 발언을 '긴급조치 몇 호냐', '유신부활' 같은 단어를 쓰면서 비판하는 이유는 박정희 독재정권이 집회 자체를 아예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유신쿠데타를 일으킨 후, 지난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를 시작으로 긴급조치 완결판인 9호를 1975년 5월 13일 발표한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병영국가'가 된다. 긴급조치 9호를 보면 병영국가라는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 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0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총 589건으로 피해자는 1100명이 넘었다. 1호와 4호 위반이 36건, 3호가 9건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9호를 위반한 사건이었다. 9호가 얼마나 악법이었는지 알 수 있다. 지난 3월 헌재는 9호 등을 위헌 판결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오마이TV> '이털남'에 출연해 "지금도 정부 내에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유신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대표 발언과 행보는 유신 부활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황우여 "장외투쟁 금지법 만들어야" 발언에 누리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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